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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 미달 선거서 선출된 동대표, 직무 행할 수 없어
▶ 법령과 달리 정족수 완화한 관리규약 ‘무효’
서울서부지법 결정...
동대표 선거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동대표 선출 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선출된 동대표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C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씨는 동대표 직무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단독후보 등록시 해당 선거구의 과반수 찬성자를, 복수후보 등록시 다득표자를 각 당선자로 확정한다’는 동대표 선출 공고를 게시했다.
B씨와 C씨는 같은 달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했고 선거 결과 동 전체 선거권자 중 약 18%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중 과반수가 C씨에게 투표, 선관위는 C씨가 동대표로 당선됐음을 공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동대표 선출 정족수 요건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다수 의사를 따라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법령에 어긋나게 ‘과반수 투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정족수를 완화하고 있는 관리규약 규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한 선거권자 수가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C씨가 최다득표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투표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선거는 법정 선출 요건 내지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거권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 동대표 직무를 정지하고 재선거를 하더라도 대표회의가 입는 손해가 아주 크지 않은 반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는 경우 B씨가 입는 기회상실 및 대표회의 운영 등 법률관계에 미칠 손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승강기 사고 안전관리 부주의로 경비원 사망···
‘의무위반’ 관리소장·관리직원 책임 있다
▶ 금고 6·8월’에 2년 집유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승강기 사고 발생 당시 전문가가 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안전관리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승강기를 살피러 간 경비원이 승강로에서 추락사 했다면 의무를 위반한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김정익)은 안전관리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경비원을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군포시 A아파트 기술반 관리직원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직원 B씨를 금고 6월, 피고인 관리소장 C씨를 금고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직원 B씨는 2015년 11월 다른 관리직원으로부터 “25층 2호 승강기 내부에 사람이 갇혔으니 빨리 구하라”는 전화를 받아 승강기 도어 해제 비상열쇠를 가지고 경비원 D씨와 함께 1호 승강기를 타 25층에 올라갔다.
그러던 중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승강기에 갇혀 있던 사람이 승강기에서 하차했고 승강기는 이미 아래층으로 내려가 25층에서는 승강기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B씨와 D씨는 열린 승강기 도어에 다가가 승강기 위치를 확인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D씨가 균형을 잃고 승강기 위로 추락해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승강기 비상열쇠 사용과 관련해 비상열쇠 보관 장소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대처요령 등을 교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장을 선임해 장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작업 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도어를 강제 개방할 경우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 전문가를 기다려 전문가가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하고 그 전에 강제 개방해야 할 경우에도 승강기에 사람이 여전히 갇혀 있는지, 다시 작동하고 있진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이 승강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승강기 도어 강제 개방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직원 B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문가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25층에 올라가 비상열쇠를 이용해 승강기 문을 경비원 D씨와 함께 강제로 개방했으며, 이때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한 아파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인 경비원 D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어 피고인 B씨를 금고 6월, 피고인 C씨를 금고 8월에 각 처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시정명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하자보수계획 보수기간 구체화
▶ 전기차 충전기설치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정당한 사유를
▲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하자심사 결과 하자가 아닌 것으 로 판정된 경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계획 통보시 동일한 시설공사의 하자에 대해 여러 세대를 보수하는 등 장기간 소요시 세대별 보수일정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건설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의 잔여기간에 대해 예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토록 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에 이의 신청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업무 범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로 분쟁당사자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을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종결처리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고 사건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원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민원회신
● 단독 입찰해 2회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증권 및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단독입찰의 경우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해도 되는지?
문 : 단독 입찰해 2회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증권 및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단독입찰의 경우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해도 되는지?
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7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회 유찰의 경우 입찰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결정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은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새로운 입찰 참가에 제한하려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한지?
문 :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새로운 입찰 참가에 제한하려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한지?
답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려면 입대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대의에 요구하려면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정보망 이용과 활용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
홍보문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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