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라 (펌)
조회 : 386 등록일 : 2010/05/11
편집자 주
세금에 관한 어려운 문제는 이미 직면한 뒤에 주위에 알아 보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 생활에서 세금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성을 갖고 대비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세금에 관한 분야이다. 이번 장에서는 부부간 명의 분산에 관한 내용을 통해 절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고액 이자 소득자인 화수분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을 받고 있는 화수분 씨로서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부부의 이자소득 4000만원 초과 분에 대한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은 적이 있단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헌 판정으로 부동산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 분산 가능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 후 과세해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부부가 예금 따로따로 가입하면 이자소득 별도 과세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약 26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사점
예금에 대한 부부간 명의의 분산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계획성 있는 적절한 분산은 상속, 증여 및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유용한 절세 전략의 도구가 된다. 물론 자금 출처 문제에 늘 주의해야 하지만,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긴밀히 협의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늘 닥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늘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성을 갖고 세금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절세의 왕도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첫댓글 아~ 아직 저 정도의 여력은 안되는데~ 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