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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심 판 청 구 | ||||||||
청 구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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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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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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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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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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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⑥재 결 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⑦청구대상인 처분의내용 |
●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고의적으로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96조, 동법 제244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4조, 제5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령에 의거 모해위증죄의 수사를 이행한 증거자료를 입증하라,
●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인 이00, 이00을 비호하면서 모해위증에 대한 수사를 거부 ․배척 ․ 묵살한 경경장 채00, 경장 김00, 경위 정00, 경위 이종00및 직속상관과 경찰서장까지 중징계(파면)조치를 이행하라. 는 재결을 구합니다. | |||||||
⑧처분이 있음을 안날 |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묵살 함. | |||||||
⑨청구취지 ․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무 |
없음(미이행) |
⑪고지내용 |
없음 | |||||
⑫증 거 서 류 (증 거 물) |
별첨 | |||||||
⑬근 거 법 조 |
행정심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⑭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⑮ 2014. 10. .
청구인 000 (서명 또는 인)
⑯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 ||||||||
⑰ ※첨부서류 : |
수수료 | |||||||
없음 |
청구 취지
00경찰서 경장 채00, 경장 김0, 경위 정00, 경위 이00 는
소외 이00 및 이00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① 팔꿈치로 증인(이00)의 팔을 치고, ② 이마로 증인(이00)의 코등, 얼굴을 들이 받았고, ③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고, ④ 이00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라는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인이 고소한 각각의 사건마다 이00 및 이00의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의자 진술조서작성 및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대질신문조서작성 등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수사기록에 반드시 편철을 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수사자료를 입증하라,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수사자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도 증거자료를 2014.10.10까지 회신 ․ 요청을 배척하였는바,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의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직속상관을 포함하여 경찰서장까지 중징계조치(파면)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2014.09.15. 제310070101502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고 있는바, 즉시 이행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 이 사건은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죄행위를 자행하기 위하여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경찰)이 적폐로, 4회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하면서 거짓공문서 작성으로 비호한 사건임 |
서울00지방법원 2009고정 0000호 사건의 법정에서 2009. 12. 13 선서를 하고서 증언을 한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사건에서
모해위증죄 수사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위증사항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입증토록하는 명확한 수사를 실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해위증죄 처벌이 확실한 증거자료 모두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인 이00및 이00에 대한, 수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 ․ 회피 ․ 배척하고,
이00, 이00을 비호하는 수사의 기법인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위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 음
1. 모해위증죄에 대한 수사 실시 여부의 위법성
1).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 기술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6).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기타, 법령 및 훈령, 범죄수사규칙 등에서 고소사건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까지 전원 포함)은 민중의 지팡이로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2010년부터 5년여동안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범죄혐의자인 소외 이00, 이00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기에
8). 00경찰서 경장 채00, 경장 김00, 경위 정00, 경위 이00는
모해위증죄 수사를 4회, 거부 ․ 회피 ․ 배척 ․ 묵살하는 위법행위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력이 상실되고, 청각이 상실되도록 인권을 침해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의 합병증까지도 가중시키면서 00경찰서는 이00, 이00과 적폐로 청구인이 죽어가도록 간접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 모해위증죄 수사를 거부한 각 사건 및 담당 사법경찰관리 들
1). 00경찰서 2010 – 016호, 서울00지방검찰청 2009 형제 64호 사건을 경장 채00은 피의자들을 비호하면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자체를 포기하고“참고인중지”의 영구미제사건으로 조작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로부터 솜방망이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 00경찰서 2011 – 호, 서울00검찰청 2011 형제 42호 사건 담당 경장 김00는 수사결과 모해위증죄 성립의 입증자료들을 확인하고서도
고의적으로 모든 증거자료들을 배척하고, 피의자들의 입증자료 제출요구 및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대질신문을 회피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3). 00경찰서 2013 – 008호, 서울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33호 경위 정00은 모해위증죄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소외 이00, 이00을 비호하고,
각종 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피의자들의 진술조서작성 및 피의자들의 입증자료 제출요구 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대질신문 등의 수사자체를 회피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4). 00경찰서 2014 – 00800호, 서울00지방검찰청 2014 형제 446호 경위 이00는 모해위증죄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소외 이00, 이00을 비호하면서
피의자들의 진술조서작성 및 피의자들의 입증자료 제출요구 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대질신문 등의 수사자체를 고의적으로 포기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면서,‘각하’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등은,
고의적으로 수사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하고 명백한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3. 모해위증죄 수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는 법리
1). 상해 사건의 모해위증을 한자들로 부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행하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 모해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2). 상해의 부위 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고소인이 처벌 받게 되는 사항이므로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 자들로 부터 반드시 부위 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토록 하는 수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기타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
3).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소외 이00, 이00의 범죄행위가 명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고의적으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의 위법한 행위입니다.
4). 서울00지방법원 2014 가단 1077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수행자 경위 정00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동 소에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거 소송수행자는 스스로 자백하면서 동 소송의 피고 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이00 및 이00의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국가(재판부)를 모독하는 거짓 증언으로 청구인을 처벌받게 한 모해위증 사항인,
① 팔꿈치로 증인(이00)의 팔을 치고,
② 이마로 증인(이00)의 코등, 얼굴을 들이 받았고,
③ 더 심해자자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고,
④ 이00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라는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증한 자료 ● 코는 얼굴에 외상을 입을 경우 가장 흔히 골절되는 부위 ● 외상 후 코 윗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고, ● 그 부위를 눌렀을 때의 통즈이 심해지며, ● 시간이 갈수록 코 윗부분이 부으며, ● 코피가 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 코가 주저앉거나 외상을 당한 반대측으로 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해를 당하였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이애자에게는 어떠한 증상도 전혀 없었다, |
이00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서 전체를 확인한바,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사 오00가 입증하였습니다. |
상해진단발급 근거로 비골 골절 의심되어 상해진단서 발급 근거와 입원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의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의사 오00가 입증함 |
소외 이00는 사건 당시 000로부터 상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 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한 문건을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29호 사건에 소외 이00가 스스로 제출 함. |
소외 이00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0000정형외과에서 이00의 외래진료기록부는 nose pain(코의 통증), X – ray : negative ( X –ray는 이상 없다) 라고 2009. 04. 27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상해진단서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거절한 결과를
서울00지방법원 2014 가단 1077호, 2014 가단 1079호, 2014 가단 1214호 명령 결과, 문서송부촉탁서 회신서로 입증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서 제출한 ‘갑 제39호증’ 이00의 요양급여내역서 (2009.01. ~ 2009.12)에서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모두 부인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
◆ 대법원 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 도 2588 판결 상해 ◆
◉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6). 00경찰서 각 사건 담당 수사관 경장 채00, 경장 김0, 경위 정00, 경위 이00는
각각의 사건에서 ‘이00 및 이00의 모해위증 사항인, 위 5)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수사를 실행하지도 아니하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이00, 이00을 비호하는 거짓수사의견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이라면,
명백한 위법행위로 직속상관 및 경찰서장까지 포함한 모든 사건 담당자들은 중징계조치(파면)가 필연적입니다.
4. 결 론
모해위증죄는 재판부(국가)를 모독하는 엄중한 처벌대상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법령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망각하면서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인 소외 이00 및 이00을 비호하는 행위를 자행하였기에
즉시 위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수사를 실시하여 본 행정심판청구에서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며,
위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의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 ․ 묵살하는 위법행위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 집행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행위로 경장 채00, 경장 김00, 경위 정00, 경위 이00 및 직속상관을 포함하여 경찰서장까지 중징계조치(파면)를 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첨부 : 증거설명서 1부 및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6호증 사본 1부.
2014. 10.
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첫댓글 나쁜 경찰이군요
첨부된 증거(갑호)에 기 제출한 진정서를 첨부 하셨으면 합니다
@교수 구수회 내용증명서 (청원서)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의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심 전심입니다...
진실은 밝혀 질 것입니다
필승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청구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최고권위자이신 교수님께서도 훌륭한 문건이라고 극찬하신 글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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