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연면적 50,378,72 제곱미터)
1년동안 조경지출비용이 1200만원이구요.
이중 전지작업 400만원, 담장 보수공사 200만원
그외 인건비와 흙, 비료, 나무, 꽃 구입 비용이 6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물으니 편성 안했다고 하구요.
1년간의 입대의 회의록을 보니 입대의에서 이에 대한 동의 받고 진행한것도 아니고
화단작업 경과 보고 및 비용지출건이라고 해서 금액에 대한 통보만 있더라구요.
특히 전지 작업에 관한 조경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입대의 다른 동대표들 서명 전부 누락이고
동대표 회장만 서명후 선정하고 공지했더라구요.
회양목 900주, 맥문동 1000개, 메리골드 1000개, 야생화 120개
마사토 등 흙이 35톤 들어왔구요.
이에 대한 사진 자료도 없고
기존 맥문동과 회양목은 이전에 많이 심었던 거에요.(관리실에서는 죽어서 새로 심었다고 했지만..)
아파트 조경 작업 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한다는 규약은 없는건가요?
(입대의에서 규약을 대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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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는 아파트로서 매우 울분이 솟습니다.
1. 우선 200만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국교부 고시에서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경우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으로도 정하고 있겠지만, 법령에 정해진 사항으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입니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 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2. 각종 공사의 입찰 수순 등,
질문하신 댓글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증빙사진 한 장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어려습니다.
우선 이렇게 공사를 할려면,
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견적을 받아 범위, 수량 등 기초 예산에 필요한 원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나. 이후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입찰을 하여야 하며,
받아야 하는 서류 등은 국교부 고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시판 주택법령정보에서 "애플비"님이 올려 놓은 최근(아니면 공사 당시) 국교부고시를 다운 받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3. 각종 공사시 순서
아래와 같은 서류는 모든 공사의 가장 기본 적인 서류입니다.
가. 견적서(입찰 내역서)
나. 시방서
다. 계약서(기타 보험증권 등 첨부)
라. 이후 계약이 완료되면 "착수계"(착공계)
마. 사업이 종료되면 "준공계"(각종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바. 이외에도 사업자는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많은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4. 위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사업여부 검토하여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매우 중요)
아래 게시판 "사이트링크방"을 방문 "주택법 시행령"과 연결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법체처 홈피에서 연결된 "주택법 시행 규칙"-별표*서식을 클릭하여 별표5(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를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수선계획서 수립기준을 보면,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13)조경시설물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관리비목을 사용해 집행되었는지 살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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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대처 방법
가. 법제처 홈피에 들어가(위에서 링크 설명함) 댓글로 달은 답변자들이 이야기한 법령을 전부 한글로 다운 받습니다.
나. 시행규칙 별표 5(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을 다운 받습니다.
다. 아래 게시판 "주택법령정보"에서 사업이 시행될 당시의 국교부고시(예전은 국토부임)를 다운 받습니다.
이후 관련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라. 이후는 서류(증빙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1) 어떤 관리비목을 사용하였는지 파악합니다.(수선비, 예비비, 잡수입 등)
2) 계약서 등 기타 서류의 전체를 확보합니다.
없다고 하면 "확인서"를 받아 두시거나 확인서를 해주지 않으면 녹취라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모든 서류가 확보되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서류확보과정에서 근무자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거부하면 확인서 또는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몸싸움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되는 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꼭 먼저 님의 단지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을 발급받아 항목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혼자 소장과 부딪히니 자기보다 나이어린 여자라고 욕설도 듣고..
(소장이 먼저 욕해서 저도 욕을 하긴 했는데.. 녹취는 했어요.)
오늘도 제게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자료 안주려고 갖은 발악을 합니다..ㅜ.ㅜ
지금 모든 자료를 주지않아서(장기수선계획 안했다고..) 확인은 안했지만
꽃과 나우, 흙구입비용만 400만원 가량인데.. 이 돈을 1년간 나눠서 지출했습니다.
소장도 한꺼번에 지출하면 문제된다는것을 알고 1년간 나눠 지급했나봐요.
그리고 화원도 하루에 여러곳 나눠 방문해서 10만원 미만으로 신용카드 결재를 했구요.
세금계산서는 물론 안 끊었죠.
@헛바지병정 그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잡아내지 못하는거죠?
저도 그부분이 의심스럽더라구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ㅜ.ㅜ
오늘도 관리소 찾아갔다가 좇같은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기 비리 파헤치니 최후의 발악을 하는건지..
@헛바지병정 그렇군요..그래도 다른 자료들이 있으니 다른 자료에 집중해서 밝혀야 겟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