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애야 하나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처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1일 이전에 계약한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돤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이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츨하거나, 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급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임대차 시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⑥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 전입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꼐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 정부24시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실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