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급자일때 얘기입니다.
즉, 학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임대료등을 지급할때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자 이므로 부가세를 부담해야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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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세 무 전 문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TEL : 02-6342-2457 (대)
FAX : 02-634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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