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 단계로 ‘PERM’ 이란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PERM 이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PERM 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의 약자로 미 노동부의 노동허가제도 (Labor Certification)를 전산화해 온라인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미노동부의 야심적인 신규 노동허가제도 입니다. PERM 제도에 의해 이제 모든 노동허가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물론 우편시청도 가능합니다) 진행하게 되면 전산화에 따른 관리, 감독의 효능적인 면 때문에 전체 2-5년씩 걸리던 노동허가 승인을 약 시작부터 3~6개월만에 심사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심사의 100%를 진행하던 기존방식과는 달리 일부분 의 심사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상당부분의 신청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온라인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45~60일 안에 승인받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노동허가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주노동청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PERM 단계전의 임금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기본임금 인증(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의 역할만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눈치보며 수속이 빠른주를 찾아다녔던 기존의 모습은 노동허가의 희미한 추억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속은 이제 PERM 을 위해 창설된 시카고와 아트란타에 소재한 National Perm Center 에서 진행되게 되며 미 노동부 산하의 노동허가제도센터는 위의 두 PERM Center 와 필라델피아, 달라스에 위치한 적체해소 센터 (Backlog reduction Center) 로 국한되게 됩니다.
그러나, PERM 제도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케이스인 경우 접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일반절차나 급행절차에서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PERM 시행으로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내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에 앞서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Job Order를 공시하고 이 공시와 구인구직 뱅크 등을 통해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통상적으로 이 구인공시가 한달동안 게재되도록 기다려야 하며 주정부 웹사이트에 30일동안 게재됐다는 증빙 서류들을 프린트 아웃해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이와함께 해당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는 신문에 일요일자 두 번의 구인광고를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 과정에서 4가지 범주로 확대된 우대임금도 주정부 인력국으로부터 산정받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전 조치에만 1-2개월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ERM제도에 따라 신규 노동증명서를 허가 받기까지는 약 6개월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고급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은 이 2가지 기본조치와 함께 3가지 고용노력을 추가로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인력으로 채우려는 일자리가 전문직일 경우 고용주들은 노동부가 제시한 10가지 유형가운데 적어도 3가지 유형을 선택해 추가로 고용노력을 벌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인정하는 전문직 추가 고용노력 유형중에는 한인사회 등 인종별 이민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인정받을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나 TV에 구인광고를 방송한 후 광고문안과 방송됐다는 방송국의 서면확인서를 받아도 고용노력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어 고용주가 운용하는 웹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는 것도 포함됐으며 고용주 웹사이트가 없으면 구직 전문 웹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구인광고를 이용할 경우 고용주들은 얼마동안 게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형식적인 고용노력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기간을 잡아야 하며 웹사이트 구인광고 첫날과 마지막날의 게재 상황을 프린트 아웃해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구인에 나서는 Job Fair에 참여하는 방법도 전문직고용시 필요한 3가지 유형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고용주들은 컴퓨터 직종의 경우 컴퓨터 회사들의 Job Fair에 참여하는 등 관련있는 행사를 선택해야 하며 Job Fair의 부스를 사진으로 촬영해 증빙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을 대행해주는 민간회사에 맡기는 방법, 고용직종과 관련있는 단체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대학 캠퍼스에 구인을 의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 고용주들은 최소한 3가지를 선택해 고용노력을 벌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