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도 강화
▶ 전국 50개주 비교조사
결과 31위 -> 21위
▶ 면허정지 4개월·차량 압류 조치 등 2017/08/015
LA 한인타운 웨스턴길에서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박상혁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단속과 처벌 강도가 갈수록 미국내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재정관련 소셜네트웍 분석기관인 ‘월릿허브’가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주정부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 등을 조사해 종합 분석한 2017년 순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지수가 가장 높은 주는 애리조나주였고 이어 조지아, 알래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15년 전국 31위로 중간 수준에 못미치던 것에 비해서는 순위가 10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월릿 허브는 크게 처벌과
예방의 두 항목으로 나눠 각주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벌금과 최저 수감기간, 기록유지기간, 면허 정지기간, 차량압류 여부, 보험료
인상폭 등 총 15개 항목을 토대로 각 주별 음주운전 처벌 강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음주운전자에게 매기는 벌금 기본액수(법원 수수료 등 제외)는 알래스카주가 1차 적발 때 최소
1,500달러, 2차 적발 때 최소 3,000달러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체포자의 의무 수감기간은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가 1차 적발 때 10일, 2차
적발 때 90일로 가장 길었다.
또 커네티컷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재범에 대해서는 의무 수감기간을 각각 120일과 180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순위는 중간이지만 음주운전 기록 유지기간이 10년에 면허 정지기간 4개월, 차량압류 등의 강력한 규제 조항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과 최저 수감기간은 1차
적발 때 390달러와 4일,
2차 적발 때 390달러와 10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때 보험료 인상비율이 103%로 매우 높아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음주운전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주들 대부분은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2차 및 3차 적발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1차
적발 최소 벌금 평균은 352달러이고 2차 적발 최소 벌금
평균은 762달러로 밝혀졌다.
한편 전국고속도로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망의 29%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약
100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약 1만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명 손실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연간 4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음주운전 관련 인명 손실은 그러나 각 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절반이 넘는 약 5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릿허브는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