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청천 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부평구 청천2동 236번지 일원 |
18,600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8,600 |
- |
18,600 |
100.0 |
|
준공업지역 |
18,600 |
- |
18,600 |
100.0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31 |
20 |
보조간선 |
460 |
대1-28 |
중1-33 |
일반도로 |
- |
건고272호(1974.08.14) |
가감속차로 확보 |
변경 |
중로 |
1 |
31 |
20~23 |
보조간선 |
460 |
대1-28 |
중1-33 |
일반도로 |
- |
건고272호(1974.08.14)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중로1-31호 |
중로1-31호 |
• 폭원변경 - L=460m, B=20m→20~23m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라 단지내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
무상귀속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
도 면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청천2동236-41번지 일원 |
- |
증)134 |
134 |
- |
조성후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1 |
노외주차장 |
• 신설 - 위치:청천2동 236-41번지 일원 - 면적:134㎡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구역 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신 설 |
청천 대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8,600 |
부평구 청천2동 236번지 일원 |
22 |
- |
- |
22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청천 대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8,600 |
1-① |
18,25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51.61%이하 |
93m이하 |
|
1-② |
134 |
주차장 |
- |
- |
- |
||||
1-③ |
111 |
도로(도로확폭) |
- |
- |
- |
||||
1-④ |
105 |
도로(가감속차로확보) |
- |
- |
- |
||||
구 분 |
계획내용 | ||||||||
1-①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완화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6.61% + 탑상형계획 5% + 지하주차장계획 10% = 251.61% - 계획용적률 : 251.61%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등)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 300%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인천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7℃,강수량 1,253.31㎜, ,풍속 2.63m/sec, 상대습도 67.17 %, 일조시간 2,188.7hr, 주풍향은 N(북) 계열 |
- |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완만한 사면이 발생
∙표고: 10m 미만, 경사: 5° 미만의 완만한경사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 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토록 함. | |
대
기
질 |
∙부지정지시 투입되는 장비의 가동에 의한 오염물질과 절․성토 등 토량의 이동 및 적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인한 대기오염도 농도 증가가 예상됨.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사업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 | |
생 활 환 경 |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4.0㎥/일)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41㎥/sec - 토사유출량 : 2.75ton/일 - SS 가중농도 : 77.6㎎/L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급수 및 오수발생 |
∙공사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내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계획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32.2㎥)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부평구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공급, 발생하수량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전량 처리할 예정 |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4.4㎏/일 - 분뇨 발생량 : 20.2L/일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1.63L/일)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 음 ․ 진 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73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사업대상지 지구경계에 가설방음 판넬 설치(H = 5.0m) ∙운영시 향후 소음에 대한 기타 민원제기 및 예기치 못한 소음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대상지역으로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을 설치하되, 주변 주민들의 통행불편, 시야차폐 등의 현장요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계획토록 함.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
비고 |
교통 |
∙주차장의 부족으로 대상지 북측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함,따라서,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재해 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
|
화재 및 지진 |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D급)을 받은 대진아파트단지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등의 재해발생시 붕괴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
|
홍수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산곡고교, 미산초교, 마장초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관할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곡고교와의 거리는 약 110m로 대있어 일조량에 의한 학습지장여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고 | |
획지 |
면 적 (㎡) | ||||
- |
1 |
18,600 |
1-① |
18,250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
1-② |
134 |
주차장 | |||
1-③ |
111 |
도로(도로확폭) | |||
1-④ |
105 |
도로(가감속차로확보) |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나무은행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지내 기존수목 3주를 재활용 및 나무은행에 기증 하겠음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부평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