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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2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법리분석
‘서류를 만들게 한 죄’
‘청원경찰 2명을 동원한 죄’
‘앰뷸런스를 불러 친형을 태우려 한 죄’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면,
① 보건소 센터 관계자의 관련 법령, 장기간 대면 관찰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원칙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및 보호신청서
③ 이 필요하다.
④ 만일, 이를 위반하였다면, 불법체포 및 감금 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⑤ 이재명 전 시장이,
'친형 강제입원' 의 불법성을 인지한 보건소 센터 관계자 및 관련자에게,
'친형 강제입원' 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⑥ 불법체포 및 감금죄 에 대해서는 '미수'
⑦ 강요죄 에 대해서는 '기수'
⑧ 막연히, '직권남용죄' 로 의율 하는 것은 어렵고,
구체적인 혐의 와 구체적인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⑨ 대장동 사건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직권남용죄' 이지만,
'배임죄', '제3자 뇌물죄', '부정처사후 수뢰죄' 로 의율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⑩ 검찰의 현명한 수사, 현명한 기소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⑪ 재판부만 탓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 대표는 2012년 친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지시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친형 입원을 시도하며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서류를 만들게 한 죄’
‘청원경찰 2명을 동원한 죄’
‘앰뷸런스를 불러 친형을 태우려 한 죄’ 등
하나하나가 범죄라고 검찰은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만큼) 개별 지시에 대해 전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동규 “李 친형 강제입원 불법지시, 담당자 거부에 비서 격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01/XRIHR7ZJEJDPHCFS3WPGBSNZ4Q
피고인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3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킬 목적으로,
분당구보건소와 센터를 지휘·감독하고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 등 센터 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장기간 대면 관찰 후에 진단 및 보호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센터의 업무 처리 관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원칙 등에 반하여
한번도 대면하여 보지 않은 공소외 3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공소외 31은 공소외 7이 미리 지정해 놓은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리고 분당구보건소로 가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을 데리러 가자고 하였으나
실제로 공소외 3과 공소외 3의 보호자인 처와 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3을 입원시키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공소외 4는 이를 거부하였다.
공소외 4는 같은 날 공소외 9와 함께 보건소 앰뷸런스를 타고 센터로 가서 공소외 2를 태운 다음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공소외 3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서로 가면서 공소외 2에게 “오늘 진단을 하고 바로 입원시킵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가 “그건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경찰관들이
‘공소외 3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포기하고 앰뷸런스를 돌려 분당구보건소로 돌아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970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2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법리분석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