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기술자 부족에 대한 협의 결과 시공업자들이
소방기술자가 부족하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의 시행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각 단체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나눈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안전처는 책임시공 및 부실방지를 위해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공사의 인력부족은 열악한 급여 및 복리수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처우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기술인협회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유예 없이 시행한다는 공문을
접수함(2016.08.19.) 소방기술인협회 바로가기 : http://www.kfpea.kr/bbs/board.php?bo_table=community1&wr_id=8317 . |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행정 등을 규정한 표준시방서 및 감리절차서(공사관리지침서)를 제정고시하기 위한 근거의 마련과 면허대여 및 방염성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소방기술인협회 및 소방기사회는 표준시방서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포괄적 벌칙관련 규정은 사소한 과실까지 중대한 과실과 같이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벌칙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과실, 착오,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세분화 하여 벌칙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음.(2016.08.08.) 소방기술인협회 바로가기 : http://www.kfpea.kr/bbs/board.php?bo_table=community1&wr_id=8298 . |
3. 벌칙규정의 규제개혁 청원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규정에
대하여 포괄적 벌칙관련 규정은 사소한 과실까지 중대한 과실과 같이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벌칙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과실, 착오,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세분화 하여 벌칙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국민안전처는 소방기술자 배치에 대한 벌칙 규정에 대하여만 감리원과
형평성을 들어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함 소방기술인협회 바로가기 : http://www.kfpea.kr/bbs/board.php?bo_table=community1&wr_id=8318 |
4.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규제개혁 청원 소방기사회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1차 합격자의 1차 시험면제 횟수가 1회로 규정하고 있어 2년에 6회의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소방기술사 시험의 면제회수
보다 적고, 건축사 시험은 5회 동안 합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고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 합격자의 1차
시험면제를 5회로 변경할 것과, 소방시설관리업무와 연관이 없는 공조기술사 및 건축전기술사 등의 면제과목이 2차 시험의 절반을 면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시험과목을 세분화하고 과목을 늘려 절반이나 되는 면제과목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과목별 합격을 인정할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하였으나 국민안전처는 금년 7월1일 개정된 법령을 다시 개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용불가 결정을
함(2016.08.19.) 국민안전처 답변에 별점주고 간단한 의견 달기 : https://www.better.go.kr/fz.prpsl.RegulPrpslSl.laf?propose_no=49807&propose_type=01 . |
5. 초급감리원 부족에 대한 대책 검토 ○ 초급보조감리원을
당장 배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소방학과 졸업자의 자격증 취득비율이 10%로 이하로 배출되어 초급보조감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대학졸업자를 1년간 고용하여 초급보조감리원으로 양성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현재
건설공사에 있어 그 어느 공종도 상주감리대상이라고 해서 착공시점 부터 무조건 2명을 배치하는 경우는 없으며, 소규모 건축물은 일반감리대상이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상주감리1명, 이보다 크면 상주감리에 보조감리배치 시점과 투입인력의 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감리종류와 배치기준은 개정이 요구되므로 소방기술단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치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함.
○신규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감리원의 등급의 현실화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 엔지니어링 대가 또한 상향 조정논의가 시급 함.
소방기사회 바로가기 : http://www.fpea.kr/bbs/board.php?bo_table=about_04&wr_id=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