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금환율도우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문>
지금 저희 식구가
이민 비자를 받아서
곧 이달 말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판건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집을 판 금액은 전부 다 보낼수 있는건가요??
집가격은 대략 3억 정도 하구요
그외에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들은 어떻게 송금해서 가져 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다면
십만불정도 붙일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희 가족 5식구가 간다고 치면
가족 한명당 십만불씩 붙일수 있는건가요??
아님 가족을 통틀어
십만불을 붙일수 잇다는건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각대금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모두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모아놓은 재산 또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모두 송금 가능하구요....
해외이주비는 1가구당으로 송금한도를 계산합니다.(1인당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18-242-72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