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등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교육공무직의 용어의 뜻을 정리 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적용범위를 규정함(제2조, 제3조)
나.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 관리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함(제5조)
다. 교육감은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조건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고토록 규정함(제6조)
라.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