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 포획/ 뱀 퇴치 중 사망 하면 동물보호법에 문제가 발생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
뱀 포획 알 수 있으나?
뱀 퇴치 중 사망이 발생하면... 동물보호법 무슨 조치 당합니까?
궁금하네요.
뱀 뭉둥이 퇴치
뱀 쇠고치로 퇴치 중
사망 사고 발생 시.....
뱀 동물보호법에 영향이 있습니까?
처리기관환경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8-0607443
접수일시2023-08-16 08:49:55
담당자(연락처)남경임 (044-201-7253)
처리예정일2023-09-04 23:59:59
ㅇ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376395)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야생동물(뱀) 포획·채취 및 훼손 금지규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야생생물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누구든지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뱀과(科) 중에는 대륙유혈목이, 능구렁이, 실뱀, 누룩뱀, 무자치, 유혈목이, 줄꼬리뱀이 해당)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야생생물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포획·채취 등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ㅇ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과 남경임주무관(044-201-725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