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변경 전 | 변경 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신 설> |
□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인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23.9월∼)
☞ (참고) 고용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3.9.1. 예정)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9)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ㅇ (공개기준)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 |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ㅇ (공개기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5천만원이상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3.7.1.)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 7359)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ㅇ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등 14개 직종 |
□ 전속성과 상관없이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ㅇ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일반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예정) |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3.7.1.)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 8838)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 위험성평가 정의 ㅇ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 방법
ㅇ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조합한 빈도·강도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근로자 참여 범위 <신 설>
ㅇ유해·위험요인 파악 <신 설>
ㅇ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ㅇ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 위험성평가 정의 ㅇ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방법
ㅇ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ㅇ위험성 수준 3단계 (저·중·고) 판단법 ㅇ체크리스트(Checklist)법 ㅇ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 상시평가 ㅇ월·주·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평가 및 결과 공유·주지 등의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 참여 범위 ㅇ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ㅇ유해·위험요인 파악 ㅇ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ㅇ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ㅇ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3.5.2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원과 (044-202- 8923)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ㅇ 계약만료 이후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ㅇ 계약만료 이후 잔여 휴가기간에대해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지급 | 고용보험법 (’23.7.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 7471)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 기업의 실무 프로젝트가 3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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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훈련과정 운영(기존) + 기업의 심화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단기 심화과정 운영(신설)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운영규정 (‘23.6.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311) |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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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ㅇ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자부담금 부과
ㅇ 상담 참여 시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 의무 부과 |
□ 지원 대상
ㅇ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자부담금 면제
ㅇ 상담 참여 시 자부담금 면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 개편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23.6.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 7365)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ㅇ (가동기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지원 가능
ㅇ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ㅇ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ㅇ (융자기간) 1년 거치, 2년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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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23.7.1.부터)
ㅇ(가동기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지원 가능
ㅇ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제한폐지 ㅇ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ㅇ (융자기간)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3.7.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 7563)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ㅇ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ㅇ (소득요건)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월350만원 이하 ㅇ (지원기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ㅇ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으로 확대 ㅇ (소득요건)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월350만원 이하 ㅇ (지원기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가능
☞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브리핑룸>보도자료>고용노동부>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3.7.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 7563)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
□ 신설 ㅇ 고용센터에서 관할지역 중심으로 구인‧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
□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위기 산업(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23.下)
ㅇ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
ㅇ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부울경, 전라권 등 광역 조선업취업지원체계 구축 | 해당사항 없음 (‘23.下) |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044-202-733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운영관서: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
ㅇ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관서: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 (‘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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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관서: 전국 48개 고용 복지+센터(’23.8~)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찾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044-202-7341)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 고용보험법제42조제1항
ㅇ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 고용보험법제42조제1항
ㅇ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신고할 수 있다.
☞ (참고)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고용보험법」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23.7.1)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 급여과 (044-202- 7370)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 □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적용대상(‘22.8.18. 시행)
ㅇ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
□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적용대상 (‘23.8.18. 시행)
ㅇ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2.8.18. 등록) | 산업안전 보건법 (’22.8.18.) |
직업건강증진팀 (044-202- 8893)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신 설> |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ㅇ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ㅇ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ㅇ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7.1.)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
발파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전부개정 |
□ 제3장 도화선발파 (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어 간 불꽃으로 점화)
□ 제4장 전기발파 - 뇌관에 연결된 전선에 전류(electric)를 보내 발생시킨 열로 기폭
□ 제5조(진동 및 파손) - 발파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표>에의한 값을 준용한다.
□ 제3절 화약류 관리 ㅇ 화약류 관리 ㅇ 화약류저장소 ㅇ 화약류취급소 ㅇ 화공작업소 |
□ <삭제>
□ 제4장 발파 ㅇ <현행화> 전기발파 ㅇ <신설> 비전기발파 - 전기의 사용 없이(non- electric) 시그널튜브에 의한 불꽃 등으로 기폭 ㅇ <신설> 전자발파 - 집적회로(IC칩)에서 발생하는전자적(electronic) 신호로 기폭
□ 제5조(진동 및 파손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진동 허용기준을준수할 것
□ 제2절 화약류의 관리 ㅇ 화약류의 저장 및 운반 ㅇ <삭제> ㅇ 화약류취급소 ㅇ <삭제>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23.7.1. 잠정)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 8940) |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11. 토석(土石)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6. <신설>
□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생략)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10] 강재의 사용기준
□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생략) 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생략)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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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11. 지반의 토사·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반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0. 건축물, 구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 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6. 구축물 등의 설계, 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제329조(재료의 사용기준) (생략)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지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른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현행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년 하반기)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ㅇ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ㅇ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산업안전 보건법 (’23.7.1.)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