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지금도 위장전입?…작년 하반기만 부정청약 159건
국토부, 의심단지 50곳 조사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공급 등
부산에서도 청약통장 매매 적발
부동산 경기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공급질서를 교란한 부정 청약이 159건 발생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을 실시해 총 159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진행했고,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곳 50단지(2만35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건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20대 여성 A 씨는 자신의 외할머니 B(80대·장애인) 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으나, 이후 B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부양하도록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 외에도 특별공급 횟수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허위로 이혼하거나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당첨된 동·호수를 포기하고 로열층으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 공급도 많았다. 부산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C, D, E 씨가 이 통장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부정청약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수사의뢰된 사건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계약취소(주택환수)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