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특정경유자동차는 정밀검사시 배
출가스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불합격시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등 저공
해화가 의무화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
특정경유자동차란?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자동차로서 기존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관리 하는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 특정경유자동차 해당여부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제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 외 23개시)
언제, 어디서 받을까요?
- 검사주기는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단, 차령 10년 이하 비사업
용 승용차는 2년)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 검사기관은 배출가스검사 지정검사소(정밀검사 기관과 동일)
- 수도권외 지역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
다.
검사시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검사수수료,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정기검사
시 필요)
검사항목 : 매연농도 측정(기존 정밀검사 기준 40~60% → 대폭 강화
20~4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특정경유자동차는 정밀검사시 배
출가스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불합격시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등 저공
해화가 의무화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
특정경유자동차란?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자동차로서 기존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관리 하는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 특정경유자동차 해당여부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제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 외 23개시)
언제, 어디서 받을까요?
- 검사주기는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단, 차령 10년 이하 비사업
용 승용차는 2년)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 검사기관은 배출가스검사 지정검사소(정밀검사 기관과 동일)
- 수도권외 지역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
다.
검사시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검사수수료,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정기검사
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