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자 선정 앞
▲‘왕숙천 유역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거쳐 민간투자 대상으로 지정됐는가 하면 제3자 제안 공고가 가능해졌다. 제3자 제안은 최초 제안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운영 계획을 제안받은 후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업자를 선택하는 절차다.
‘왕숙천 유역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왕숙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통해 ‘10만t/일’ 규모 처리 용량을 확보한다는 게 남양주시의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을 공고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막을 올렸다.
민간투자사업(BTO-a·손익공유형)은 경춘선 평내차량사업소 가까운 평내동 547-1번지 일원과 수석동 398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루 4만1천t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평내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놓고서는 2만9천t/일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7만t/일 용량을 확보하는 데 앞으로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6개월 포함) 걸쳐 시설 건설공사가 펼쳐진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이라 준공 후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사업자 측 관리·운영권 기간으로 설정됐다.
시는 3자 제안 공고에 따라 우선 이달까지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받는다.
PQ 과정을 통과한 제안자라야 다음 단계 기술·가격 부문별 평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2단계 기술·가격 제안서 접수는 5월28일 마감 예정이다.
이렇게 2단계 평가까지 모두 완료되면 이르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질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평가는 지난해 10월 시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연내 협상에 이어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 후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만t/일’ 중 나머지 3만t/일 용량은 기존 진건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채워진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부터 ‘민간투자사업 부적합’ 판정을 받아 왕숙 신도시 등을 조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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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자 선정 앞:남양주뉴스 (nyj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