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자장치 압수수색시에,
(1)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을 통해 비트열 방식으로 선별한 다음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선된 파일('이미지 파일')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온 경우
(전범위1회 33번 ㄷ번)
(2)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온 경우
(전범위 4회 34번 2번)
1의 경우는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권 보장안해도
2의 경우는 참여권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위 두 경우는 압수수색 방식이 다른건가요??
혹시 선별한 경우와 그대로 하드디스크를 가져나온 차이인가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포인트는 선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선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한 다음 필요한 부분만 복제해서 가져온 거구요.
2. 하드카피는 협의와 관련된부분 선별없이 통째 복제본 생성해서 가져온겁니다.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선별해서 가져왔냐에 포인트를 두면 되겠군요!
@샤로 넵, 1. 선별해서 범죄혐의의 정보만 가져왔기에 따로 변호인/피의자의 참여를 요하지 않지만,
2. 전체를 가져온 경우 다른 파일들을 부당하게 열람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참여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