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6. 4. 1.부터 파산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과 6개월간 생계비 720만원이 보장되고,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정하는 필요생계비 외에 추가로 4대 사회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가 보장된다.
□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파산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전액(1,600만원 내지 1,200만원)과 6개월간 생계비 720만원을 보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는 파산절차에서 최소한의 주거비와 생계비까지도 보장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갱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하여 법원이 정하는 필요생계비외에 추가로 4대 사회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를 보장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자는 기본적 사회보험의 혜택마저 포기하여야 했기 때문에 질병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하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소득 중 상당부분을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회생절차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 및 파생금융거래의 지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첨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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