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회계자격증이랑은 상관없는 대학1학년 회계학과생입니다.
자산에 대해 공부하던중에 자산에 포함되는것중에 선급비용이 포함돼있던데 왜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이라하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프린터에 매출채권 , 선급비용 : 법적 청구권 <--이렇게 해서 자산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있던데.
매출채권이 자산인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선급비용은 어떻게 해서 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보험료를 일년분을 한꺼번에 지불했을경우에.. 월말이 되면.. 그 해당 회계기간에 정확한 니꺼..내꺼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정확한 자산을 계산하자는것이지요..그러면.. 보험료의 경우 내년꺼까지 지불한 경우가 포함이 되어..비용처리 되었으니..이것은
첫댓글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보험료를 일년분을 한꺼번에 지불했을경우에.. 월말이 되면.. 그 해당 회계기간에 정확한 니꺼..내꺼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정확한 자산을 계산하자는것이지요..그러면.. 보험료의 경우 내년꺼까지 지불한 경우가 포함이 되어..비용처리 되었으니..이것은
12월 31일 현재 비용으로 처리 되어서는 안되는.. 내돈입니다..그래서 미리지급한 비용부분을 나의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처리 하는겁니다..제가 설명잘한건가요???
맞죠! 비용지급분의 결산일현재 미경과 기간분의 금액을 산정해서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꿀이 대왕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네여묘.. 쉽게 이해가 아주 잘 되염.
캬~~~다들 고수님들만 계시나보네....^^ 배울거 많당...here
꿀이대왕님 멋져요~~~
도망자님 한단계 등급업...............
비용이 발생했지만 기간을따져서 회계기간이 1년이면서 결산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했을때 다음기로 넘어가는 비용이지만 당기에 지급한경우 비용을 미리 준것이 되지요 이때 선급비용으로 분개하는데 가령 보험료등이 있겠지요 이것을 자산으로 당기에 잡아 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