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걸위원회 추진하려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 또다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위가 관련 협회.단체들과 면담 일정을 조율한다고는 하지만 법(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 산업정책은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최소 10년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은 10년은 커녕 1,2년마다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지펴 놓은 산업 불씨마져 글로벌 경쟁에서 꺼지지나 않을까 우려될 지경이다.
2017년 플랫폼 서비스를 기간통신산업이나 방송산업처럼 규제하려는 일명 '뉴노멀법'이 추진됐지만
전문가.학계.정부의 합리적.논리적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업계를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그러나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저율 규제' 의지를 모여 온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2023년은 플랫폼 자율 규제 추진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2023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일정 규모의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일정한 불공정 행위를 미리 귲하겠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제사하고 있지만 이는 각국의 시장 환경이 다름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설계 오류다.
각 국가는 자국 시장의 융성을 꾀하는 규제정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EU는 해외 공룡 기업이 점령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엄격한 규제로 자국의 권위를 세우면서
어떻게든 자국 기업의 성장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강력한 자국 기업 보호주의로 플랫폼 시장의 융성을 맛보았지만
이는 충분한 내수 규모와 공산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이나 가능한 모델이다.
미국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초강수 규제인 패키지법(안)을 추진하는 듯 보였지만 글로벌 공룡 플랫폼 기업 보유 국가답게
이러한 법안은 모두 폐기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렇듯 각 나라는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게 규제정책을 추지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한 조치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와 차별화한 특성이 있다.
해외 공룡 기업의 집산지라 할 수 있는 EU 시장, 자국 보호주의로 똘똘 믕쳐서 토종 공룡 기업을 키운 중국 시장과 달리
우리 시장은 미국.중국 등 해외 공룡기업과 자국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각축장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플랫폼이 카카오에서 유튜브로 바뀐다고 한다.
이미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월간 총사용 시간에서 유튜브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지난 3개월 연속 국내 신규 설치 앱 1위에 올랐다.
이러한 우리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감안, 디지털 산업을 융성하기 위한 신중한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플랫폼 공정 경쟁 떄문에 자국 플랫폼이 혁신 서비스 출시보다 규제 대응에 촉각을 세우며 위축된다면
글로벌 기업에 의한 시장 역전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혹시라도 정치권이 이 법안을 총선 표심잡기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훗날 플랫폼 산업에 미칠 악재에 대한 비난과 책임 또한 각오해야 한다.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덜도 10년 앞이라도 제대로 내다본 플랫폼 규제정책을 기대한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