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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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 자산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기부금을 받는 단체), 대학 같은 비영리법인, 가상 자산 거래소 등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인에 대해 가상 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개인만 가상 자산 거래가 가능했지만, 법인에도 코인 거래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인의 코인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법인 코인 계좌 개설을 사실상 금지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장 법인도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코인 거래에 나설 경우, 가상 자산 시장에 유동성(돈)이 늘어나고 이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간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등 금융 관련 법인의 코인 거래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7962?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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