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를 활용한 등록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 |
공 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한국환경공단의 “2025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등록예정인 기존화학물질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구축 및 제공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를 활용한 등록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8.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신청기간 : ‘25. 8. 8(금) ~ 9. 30(화) 18:00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2. 제출서류 : 안내문 내 제출서류 항목 참고 3.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KOTITI시험연구원 - (E-mail) smh867505@kitech.re.kr, nohhj@kr.kotiti-global.com - (전화) 041-589-8368, 02-6191-6070 4. 세부내용 : 첨부 안내문 참고 |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를 활용한 등록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 안내문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천톤 이상 및 CMR(~‘21년), 100~1,000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따라 환경부는 등록 대상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존 시험자료 및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한 「유해성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 준비 과정에서 「유해성정보 DB」의 활용 및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성정보 확보, 등록 전략 수립, 분류 ·표시 등 현장 중심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산업계 등록부담을 최소화하고자「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를 활용한 등록전략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지원대상 및 비용
❍ (대상)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50개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제외)
-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전체 등록 대상
※ 단, `27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0톤 이상 100톤 미만) 우선 지원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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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평법 제3조에 따른 화평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② 화평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 화학물질 ③ CMR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환경부고시 제2015-92호) ④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선정 물질 |
※ 사업장별 신청 물질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원대상 충족여부 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1종 지원(단, 유해성정보 DB는 신청한 모든 물질에 대해 제공)
❍ (비용) 무료
□ 지원내용
❍ 기업에서 취급하는 전체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DB 및 물질 식별정보 제공
- 등록 예정물질인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확인 및 제공
- 보유 시험자료 확인 및 필요시 화학물질 식별정보(PubChem 등 공개자료 기반, 필요시 STN) 제공
- 지원물질의 고분자 해당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발주처 협의에 따라 고분자 확인 분석 (GPC 분석) 추가 지원
❍ 등록예정 핵심 1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전략 수립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활용 안내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확인 후 국내외 유해성시험자료 검토
- 주요자료(Key data) 선정 등 유해성정보 제출자료 및 유해성분류 제시
- 시험자료 제출 면제항목 및 무료자료·기존 등록자료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시험자료 확보 전략(시험자료 생산, 자료 구매 등) 제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1:1 전문가 상담 제공
※ 등록제도 교육자료 및 현장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 지원절차
□ 신청 및 선정(50개사)
❍ (신청기간) ‘25. 8. 8(금) ~ 9. 30(화) 18:0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E-mail 접수 (smh867505@kitech.re.kr, nohhj@kr.kotiti-global.com)
|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 1 | 유해성정보 DB를 활용한 등록전략 컨설팅 지원신청서 | [붙임 1] |
| 2 | 참여사업장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 | 정부기관 발급본 |
| 3 | 사업자등록증 |
❍ (선정 방법)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등록유예기간, 기업규모, 물질 유형 등)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연락(E-mail 및 유선 연락)
❍ (현장 컨설팅) 선정 기업과 일정 협의 후 2회 현장방문 실시
□ 유의 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 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환경부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국외 제조․생산자의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본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별 신청한 모든 물질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강제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화학물질 등록 신청 등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함
□ 문의처
| 담당자 | 연락처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민혜 연구원 | smh867505@kitech.re.kr 041-589-8368 |
| KOTITI시험연구원 노혜정 주임연구원 | nohhj@kr.kotiti-global.com 02-6191-6070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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