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발 형식승인 다시 받아 줘라!!!
지게차 규격(톤수) 측정(형식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예를 들어 7톤 지게차 기준으로 설명하면
7톤 지게차의 지게발 형식승인 받은 길이는 1200mm 이다
측정 방식은 지게발 1200mm 중간지점인 600mm 지점에서 7톤 무게를 들어 올리면
7톤지게차로 형식승인을 내 주는 것이다.
만약 우리처럼 2400mm 지게발을 사용하면 1200mm 지점을 중심으로 7톤의 무게를 들수 있어야 7톤으로 형식승인이 난다
(사용하는 지게발 크기의 가운데 지점을 기점으로 최대들어올림 용량 측정,부피는 파렛트위에 물건)
그런데 현실적으로 1200mm 지점 7톤을 들수 없고 들수 있는 용량은 줄어든다
만약 7톤 지게차가 지게발 2400mm 사용하기 위해 형식 승인을 받는다면 1200mm 지점에서 4톤을 든다고 가정 하면
7톤 지게차가 아닌 4톤지게차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으로 지게발 길이가 짧을 수록 지게차 톤수는 높게 형식 승인을 받을수가 있게 된다.
형식승인은 지게차를 검사하는 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다.
이 안전관리원과,제조사에 지게차 톤수별 지게발 형식승인 받은 길이를 요청 하였으나
정보 공개를 거부 당했다.
하지만 지게차홍보물을 보면 5~7톤 지게차 1200mm 18톤지게차는2450mm 길이로 지게발 형식승인을 받았다.
지게발이 짧은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국토부 입장- 형식 승인 받은 길이 그 이상 지게발 사용은 불법?
형식승인 안전관리원과 통화 내용 요약
연합회 - 7톤 지게차 예로 1200mm 지게발은 현장에서 사용할수 없는 길이로 모두가 길이를 늘린 덧발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면 소비자인 차주가 불법을 하게된다.
예초에 사용할수 없는 지게발을 형식승인 낸 준게 잘못 아닌가?
안전관리원-1200mm 길이라고 모두가 사용 못한다고 단정 짓지 마라
1200mm으로 사용 하는 지게차도 많다.
연합회- 영업용지게차 전체(38,000) 100%가 다 덧발을 사용한다.
화물차 상,하역도 못하는 지게발로 무슨 작업을 한다는 것인가
판매자는 소비자가 그 물건을 구입하여 구입한 상태로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지만 지게차는 구입한 상태로 작업을 할수가 없어 소비자가 추가로 지게발을 늘려야 하고 늘려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이게 누구 책임인가?
안전관리원- 지게발을 길게 사용하고 싶으면 제조사에 요청해서 지게발을 길게 하여 형식승인을 받아달라고 해라
우리는 제조사에서 요청한 지게발 길이에 따라 형식승인을 내주는 것뿐이다.
지게차 판매한 제조사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게차 톤수와 작업에 맞지않은 지게발 길이로 형식승인 받아 판매하는 제조사
형식승인 받은 지게발 길이 외에 불법 운운 하는 국토부
짧은 지게발로 형식승인 내줘도 우리 잘못은 아니라는 안전관리원
지금까지 아무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박상대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덧발 사용한 소비자인 지게차인
과연 누구 잘못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덧발 사용이 불법이라면
우선 사용할수 없는 지게발로 판매한 제조사,영업소,영업사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애초에 판매할때 형식승인 받은 지게발의 길이를 정확하게 말해 주고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이 가능한 지게발로 형식승인 받아 판매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불법이 되어 버린 자신들이 판매했던 모든 지게차의 지게발을 작업에 맞는 길이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줘야 맞다!
물론 앞으로 판매할 신차도 작업에 맞는 길이로 형식승인을 받아 판매를 해야 된다.
우리 지게차인을 지금까지 속여 판매 해 왔다.
작업도 할수 없는 지게발로 톤수만 높게 형식승인 받아 살짝 덧발을 끼어넣어 판매 해 놓고
소비자인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게 만든 꼴이 됐으니
우리 지게차인은 이제 더이상 당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판매한 곳에 사용 가능한 지게발 길이로 형식 승인을 다시 받으라!!
소비자의 권리를 찾자!!!
화물차의 물건도 못내릴 지게발로 형식승인 받아 판매를 하고선
덧발을 살짝 끼워 팔아 작업 할때 문제 없게 했다. 하지만 이게 불법이면 누구 책임? 소비자가 책임지는 황당한 상황
이제는 판매자가 책임져야 맞다!!
5~7톤 형식 승인 받은 지게발 1200mm
18톤 지게차 형식승인 지게발 2450mm
2~3톤 지게발 1050mm 형식승인
첫댓글 내돈 주고 샀는데
내가 불법이 될수는 없지요!!
이런논리라면 판매처에서 원발을 2400으로 해주시요
굳이 덧발 낄이유가 없어요
덧발값이나 원발값이나 얼마차이 나는가요~~??
원발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승인이 안나서 불법 입니다
2400발을 사용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4.5톤은 3톤이 됩니다 왜냐면 2400절반인1200에서 4.5톤을 인양 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4.5톤은 3톤이 됩니다 그래서 제작사들은 2400발을 형식 승인을 안받는겁니다 잘못된 형식승인 절차로 우린
불법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원발 덧발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 승인절차가 꼭 1200에 절반 600에서 무게를 인양해야 한다는 잘못된 절차때문에 발생된 일입니다
0에서 인양 수치 확인하면 불법 안됩니다 수치 제도를 바꾸면 해결 될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원발 2400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불법인지요
궁굼하네요
7톤 경우 1200mm 형식 승인 받았기에 덧발,원발 관계없이
그이상 길이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게타 불법이 이래 많아요
툭하면 시비조로 불법이라하고 툭하면 안전교육받으라하고 이게 뭡니까
눈만뜨면 규제 규제~~~!!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