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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약대정원에 대한 헌재판결 관련 뉴스
울티마 추천 0 조회 465 21.12.31 10:2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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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31 10:38

    첫댓글 여성 징병은 반대합니다. 기계가 발달하지 않는 이상 시기 상조아닐까요? 뭐 미군같이 드론조종사로 쓰면 또 모를까 싶지만 그건 그거대로 또 성차별 운운하겠죠?

  • 작성자 21.12.31 10:40

    현재 분위기는 전투병은 소수로 제한하고 공익등으로 근무시키자는게 다수죠. 전 절대 찬성입니다. 아들들만 20대초에 2년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피해입습니다.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21.12.31 19:31

    @울티마 내가 손해보니 남도 같이 손해보게 해달라는 이야긴데......

    세상 어느 시민정권도 그런 주장을 수용해 줄리가요.. 그냥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낫죠.

  • 작성자 22.01.01 00:07

    @델카이저 모병제는 절대 반대죠^^

  • 21.12.31 10:55

    여대의 공학화는 여대자체에서 하고싶어하는거라..시간지나면 다 없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21.12.31 10:58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모집정원상의 특혜가 온존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혜니까요. 인터넷에 진학컨설팅 찾아보시면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여대 인기학과 권유합니다.

  • 21.12.31 11:00

    @울티마 특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대가 공학화되면 없어질문제죠. 여대의 위상은 계속 낮아지는데 대학 평가로 몇번 처맞으면 지들이 알아서 바꾸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21.12.31 11:08

    @나욱 안바꿀겁니다. 대학동문들 힘이 의외로 강합니다. 또 재학생들도 인기학과는 반대합니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할 일입니다.

  • 21.12.31 11:16

    @울티마 대학 동문의 힘이 강하더라도 여대를 공학화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여대가 공학화되진않겠지만 한성여대가 한성대가 된것처럼 하나 둘 전환될겁니다.

  • 작성자 21.12.31 11:17

    @나욱 상명대도 공학화되었지요. 하지만 이대 숙대는 계속 남을 겁니다.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 21.12.31 11:32

    @울티마 글쎄요. 공학화의 바람이 벌써 성신여대까지 몰려오고있는데 이대와 숙대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요.

  • 작성자 21.12.31 11:34

    @나욱 암튼 차별은 신속히 해소되어야 말 안나옵니다.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는 폐지하던지요. 이건 불가능하기에 공학전환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21.12.31 11:37

    @울티마 법제화하는것도 나쁘진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할런지....ㅎㅎ

  • 작성자 21.12.31 11:39

    @나욱 대가리 빈 이대남들이 쓸데없는 정투말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면 하겠지요. 대가리 빈 이대남들이 문제죠.

  • 21.12.31 10:59

    저도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아들만 20대 초반에 2년동안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피해를 입으니, 딸들도 2년동안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보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가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사회가 그러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가진 자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만 살아간다면 그건 사회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할 겁니다. 여성 또한 공동체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만 내가 희생을 하고 있으니 너도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 또한 강제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작성자 21.12.31 11:09

    없습니다. 국민이 공동체를 유지하기위해 부담해야 할 "의무"는 남녀 공히 치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병역법은 남자만 징병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징집되는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상으로 월급을 준다해도 위헌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반면 여성쪽이 일방적으로 피해입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신출산보육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헌데 그 선택으로 인해 사회가 얻는 혜택이 크기애 또한 여성개인은 피해를 입기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만하는 것이죠.

  • 작성자 21.12.31 11:14

    @울티마 추가로 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아이 할아버지는 살아계시면 92세로서 육이오에 참전하느라 월남후 가족을 4년이상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도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 3년가까이 복무했습니다. 이제 아들들도 가야 합니다. 합치면 20년이 넘습니다. 누가 보상해줍니까? 이런 집안 수두룩합니다. 이젠 전국민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때가 되었습니다.

  • 작성자 21.12.31 11:37

    @울티마 태어나보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가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군복무형태는 다양합니다. 면제받을 자는 그래서 면제받습니다.
    유투브보면 남자만큼 근육발달한 처자들 많습니다. 그들은 전투병으로 복무하고 그렇지못한 처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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