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편입학 응시준비생인 ㄱ씨는 2018년 6월 교육부 장관이 2019학년도 전국 약대 정원 1693명 중 320명(덕성여대 80명·동덕여대 40명·숙명여대 80명·이화여대 1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계획을 놓고 “남성의 직업 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대에 약대 정원이 배정되면서 남성이 약대에 진학할 기회가 줄었고 여성보다 약사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여대에 약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근거로 △다른 약대도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 약대나 지방 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등을 들었다.
아들 둘 키우는 아빠로서 위의 판결에 대해 기분이 거시기합니다. 아직도 여대가 존재한다는게 좀 거시기합니다. 설립목적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좋은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되는 지금 여대의 특정학과 인원할당은 남학생들의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게 되어버리죠.
물론 위의 판결은 편입학문제라 판결이 옳아보이지만 입학수험생에게는 실질적인 차별이 맞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서구사회에서 이미 겪었던 남녀평등의 문제를 이제야 겪는 우리로서는 페미니스트이거나 반페미니스트이거나 간에 일단 남녀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과거의 습속은 모두 철폐하는 것에 동의했으면 합니다.
예를 두가지만 들자면 1. 남중/여중 남고/ 여고 여대 →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 2. 여자징병제 6년이내 실시목표로 계획마련 →이미 여군사관부사관 충분하므로 여성 병을 단계적으로 징병하면 됨. 중등여학생부터 징병제를 위한 교육과 체력단련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정도 생각나는대로 썼습니다만 이 정도만 되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최소한의 양성평등이 이뤄진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ps. 임신출산육아로 인한경력단절 여성/육아남성 에겐 보육수당겸해서 최저임금수준의 보상이 아이들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시까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는 최소한 6시까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녁을 먹이느냐는 부모선택에 맡기고요. 그리고 남녀모두 직장 출근시간 8시 퇴근시간 5시로 통일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미국보면 아이들 학교를 8시까지 가더군요.
ps2. 바람직한 여자상에 대한 남자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소곳하고 가녀린 여자상이 다수라면 여성우대정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남녀평등을 바란다면 여성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ps3.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거ㅡ없습니다. 국민이 공동체를 유지하기위해 부담해야 할 "의무"는 남녀 공히 치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병역법은 남자만 징병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징집되는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상으로 월급을 준다해도 위헌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반면 여성쪽이 일방적으로 피해입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신출산보육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이없다고 일방적 불이익 없습니다. 헌데 그 선택으로 인해 사회가 얻는 혜택이 크기에 또한 여성개인은 피해를 입기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아들만 20대 초반에 2년동안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피해를 입으니, 딸들도 2년동안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보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가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사회가 그러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가진 자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만 살아간다면 그건 사회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할 겁니다. 여성 또한 공동체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만 내가 희생을 하고 있으니 너도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 또한 강제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이 공동체를 유지하기위해 부담해야 할 "의무"는 남녀 공히 치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병역법은 남자만 징병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징집되는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상으로 월급을 준다해도 위헌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반면 여성쪽이 일방적으로 피해입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신출산보육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헌데 그 선택으로 인해 사회가 얻는 혜택이 크기애 또한 여성개인은 피해를 입기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만하는 것이죠.
@울티마추가로 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아이 할아버지는 살아계시면 92세로서 육이오에 참전하느라 월남후 가족을 4년이상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도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 3년가까이 복무했습니다. 이제 아들들도 가야 합니다. 합치면 20년이 넘습니다. 누가 보상해줍니까? 이런 집안 수두룩합니다. 이젠 전국민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때가 되었습니다.
@울티마 태어나보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가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군복무형태는 다양합니다. 면제받을 자는 그래서 면제받습니다. 유투브보면 남자만큼 근육발달한 처자들 많습니다. 그들은 전투병으로 복무하고 그렇지못한 처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면 됩니다.
첫댓글 여성 징병은 반대합니다. 기계가 발달하지 않는 이상 시기 상조아닐까요? 뭐 미군같이 드론조종사로 쓰면 또 모를까 싶지만 그건 그거대로 또 성차별 운운하겠죠?
현재 분위기는 전투병은 소수로 제한하고 공익등으로 근무시키자는게 다수죠. 전 절대 찬성입니다. 아들들만 20대초에 2년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피해입습니다.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울티마 내가 손해보니 남도 같이 손해보게 해달라는 이야긴데......
세상 어느 시민정권도 그런 주장을 수용해 줄리가요.. 그냥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낫죠.
@델카이저 모병제는 절대 반대죠^^
여대의 공학화는 여대자체에서 하고싶어하는거라..시간지나면 다 없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모집정원상의 특혜가 온존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혜니까요. 인터넷에 진학컨설팅 찾아보시면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여대 인기학과 권유합니다.
@울티마 특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대가 공학화되면 없어질문제죠. 여대의 위상은 계속 낮아지는데 대학 평가로 몇번 처맞으면 지들이 알아서 바꾸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욱 안바꿀겁니다. 대학동문들 힘이 의외로 강합니다. 또 재학생들도 인기학과는 반대합니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할 일입니다.
@울티마 대학 동문의 힘이 강하더라도 여대를 공학화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여대가 공학화되진않겠지만 한성여대가 한성대가 된것처럼 하나 둘 전환될겁니다.
@나욱 상명대도 공학화되었지요. 하지만 이대 숙대는 계속 남을 겁니다.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울티마 글쎄요. 공학화의 바람이 벌써 성신여대까지 몰려오고있는데 이대와 숙대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요.
@나욱 암튼 차별은 신속히 해소되어야 말 안나옵니다.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는 폐지하던지요. 이건 불가능하기에 공학전환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울티마 법제화하는것도 나쁘진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할런지....ㅎㅎ
@나욱 대가리 빈 이대남들이 쓸데없는 정투말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면 하겠지요. 대가리 빈 이대남들이 문제죠.
저도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아들만 20대 초반에 2년동안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피해를 입으니, 딸들도 2년동안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보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가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사회가 그러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가진 자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만 살아간다면 그건 사회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할 겁니다. 여성 또한 공동체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만 내가 희생을 하고 있으니 너도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 또한 강제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이 공동체를 유지하기위해 부담해야 할 "의무"는 남녀 공히 치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병역법은 남자만 징병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징집되는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상으로 월급을 준다해도 위헌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반면 여성쪽이 일방적으로 피해입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신출산보육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헌데 그 선택으로 인해 사회가 얻는 혜택이 크기애 또한 여성개인은 피해를 입기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만하는 것이죠.
@울티마 추가로 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아이 할아버지는 살아계시면 92세로서 육이오에 참전하느라 월남후 가족을 4년이상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도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 3년가까이 복무했습니다. 이제 아들들도 가야 합니다. 합치면 20년이 넘습니다. 누가 보상해줍니까? 이런 집안 수두룩합니다. 이젠 전국민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때가 되었습니다.
@울티마 태어나보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가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군복무형태는 다양합니다. 면제받을 자는 그래서 면제받습니다.
유투브보면 남자만큼 근육발달한 처자들 많습니다. 그들은 전투병으로 복무하고 그렇지못한 처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