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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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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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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성질 |
독촉절차(신속,간이) |
정식소송 |
대상 |
금전기타대체물 |
제한없음(단 적합여부는 판사가 심사해서 걸러냄) |
금액제한 |
제한없음(오히려 금액크면 비용절감차원에서 유리) |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 |
주소 불명시 조치 |
보정여부 재량 |
보정필수 |
공시송달 |
적용되지 않음 |
적용되지 않음 |
본안이송여부 |
당사자, 법원직권 |
당사자, 법원직권 |
집행력 |
있음 |
있음 |
법률요건적 효력 |
있음 |
있음 |
기판력 |
없음 |
없음 |
재심사유 |
청구이의소(준재심 안됨) |
청구이의소(준재심 안됨) |
실효성 |
상대방 주소 확실, 채무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
대여금,약정금,각서금,어음금 등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처분문서등) |
피해야 하는 경우 |
상대가 잠적한 경우(공시송달이 안되므로 일반소송보다 늦어짐) |
손해배상, 위자료 등 복잡한 공방이 오갈 사건(판사가 직권으로 판정) |
최근 들어서 종종 신용정보회사에서 지급명령서 외에 드물게 소액재판으로 걸어 오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지급명령서와 이행권고결정문은 유사하지만 위의 표처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송달- 송달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 하지 않으면 확정-집행력만 있음
소액재판(2000 만원미만)-일단 판사가 (지급명령과 유사하게) 이행권고결정송달- 이행권고 확정되면 종결-집행력만 있음
법리적으로는 둘 다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집행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이행권고결정문('결정'이란 문구로 인해 확정된 판결로 생각하시는데 오해임)은 (기판력이 없고- 왜냐하면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재판이 청구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인정하거나 별다른 답이 없으면 원고내지 신청인의 주장이 일단 맞다고 보고, 법원 판사가 심도있는 심리를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 확정하므로 기판력이 없는 것임) 은 채무자 혹은 피고가 나중에 청구이의의소를 통해 소멸시킬 여지는 있습니다.(기판력이 없으므로)
하지만 채권사의 입장에서 소액재판 보다는 지급명령서가 아무래도 좀 더 싸고 간단하기에 구미가 당깁니다. 수많은 채무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상대해야지 돈 받기도 전에 부도 낼 수는 없는 일.
하지만 지급 명령서는 채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주소지가 확실한 송달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보내는 것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시 원래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무상 매우 지도 않고 법원만 믿고 있다간 마냥 세월아 내월아 하다 날려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번호 말소 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고 변경을 안 하던지, 주소지를 모르던지, 혹은 반사신공으로 악착같이 받지 않는 자를 상대로는 소액재판을 통한 이행권고결정문이 낫습니다. (어쨌든 돈이 있던 없던 일단 강제집행권이라도 따놓을려면)
이행권고결정문 또한 지급명령서와 마찬가지로 결정의 형태로 공시송달을 확정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대여 증거나 채권자,사의 요구가 정확하고 확실한 상황이고 자료가 충분하다면 실무상 송달불능일 경우 종종 법원에서 직권으로 본안 이행 한 후 공시송달 하기에(채무자로서는 법원의 이런 배려가 그리 달갑지 만은 않지만)
소액재판의 이행권고 결정문이 공시송달 되는 것으로 오인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또한 역으로 소액재판 이행권고 결정
문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만 알고 있고 이렇게 법원이 본안으로 이행한 후 공시송달 해주는 경우를 모르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선 거주불명이나 반사신공을 가진 채무자를 상대로 간혹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서 보다 이행권고명령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혹은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을 잘 안내려줘서 애먹으니 관리 효율면에서 이행권고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아니면 지급명령서는 너무나 유명하니 이행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로 오인하게 하는 효과
, 혹은 지급명령서에 밑도 끝도 없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효율상 처음부터 재판으로 하는게 낫겠다 판단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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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놀랍습니다. 이행권고는 획정판결로
생각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유용한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