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국 광동성 혜주시에 위치한 한중합자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측과 중국측이 각각 8대2의 비율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요.
현재, 저희 회사에는30명 정도의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의 한국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하고, 주재비 또는 출장비는 현지법인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직원의 대부분은 현지법인의 근무를 위하여 한국본사에서 Recruit을 하여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본사에서 지출한 급여분에 대한 금액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기술이전료 또는 로열티의 방법으로 떨구자니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않구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군요. 회사 경리 회계 부분에서 처리할 부분들인데~전문가 수준이어야만 해결 가능함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는 경리 회계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