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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예정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월평균보수 |
합 계 | 18명 | ||||
시설관리원(청소) | 무기업무직 | 3명 | 시설물 청소 | 인천 | 168만원 |
시설관리원(전기) | 무기업무직 | 1명 | 시설관리 | 인천 | 217만원 |
콜택시운전원-A형 | 무기업무직 | 3명 | 장애인콜택시 운전 | 인천 | 180만원 |
콜택시운전원-B형 | 무기업무직 | 6명 | 장애인콜택시 운전 | 인천 | 180만원 |
콜택시운전원-C형 | 무기업무직 | 3명 | 장애인콜택시 운전 | 강화 | 180만원 |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기간제업무직 | 2명 | 현장장애 초동조치 (열차수동운전 취급), 고객응대 | 의정부 | 220만원 |
※ 월평균 보수 : 세금 공제전 금액(실적급, 연차수당, 성과급 등 제외)이며 실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담당직무
분 야 | 주 요 업 무 |
시설관리원(청소) | ·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전동차 청소 · 대합실, 승강장 등 지하철 역사 청소 · 버스 차고지 내외부 청소 등 |
시설관리원(전기) | · 조명제어장치 관리, 램프·안정기 보수 교체 및 폐자재 처리 등 · 시설물 유지관리 |
콜택시운전원 - A, B, C형 | · 콜택시 이용고객 수송 및 교통약자 안내 업무 · 차량의 유지, 정비, 보수 업무 · 차량운행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 전동차 비상운전 및 응급조치 · 비상출동차량 운전 · PSD, 신호설비, 전력공급장치 응급조치 등 · 손님안내 및 민원처리 · AFC 설비 장애발생 응급조치 등 |
가. 응시연령 : 면접시험일(2018.9.28. 예정 기준)
- 시설관리원(청소, 전기)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 콜택시운전원(A,B,C형)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65세 미만인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의 경우 기간제업무직으로 임용되며(계약기간 : 임용일 ~ 2019.9.30.)
우리공사와 의정부 市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중도해지 포함) 계약해지(당연퇴직)
조건임. 단, 계약기간 연장시 근로계약 연장 가능함.
나.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및 근무지
분 야 | 거주지 제한 | 근무지 |
· 시설관리원(청소) · 시설관리원(전기) · 콜택시운전원-A, B형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인천광역시 |
· 콜택시운전원-C형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강화군 |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 의정부시 |
※ 콜택시운전원(C형)은 강화군 전담이며,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내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이 불가함
라.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현재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8.10.2. 예정) 전일까지 전역예정인 자
마. 응시결격사유 :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결격사유)】
※ 대상분야 : 시설관리원(청소, 전기), 콜택시운전원-A형, B형, C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대상분야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에 한함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중인 사람 |
바.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시설관리원(청소, 전기), 콜택시운전원-A형, B형, C형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신체검사
관련규정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사.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자
- 임용후보자 등록시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아.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
시설관리원(청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지원대상자 2. 다문화가족 3. 기초생활수급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 |
시설관리원(전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전기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 |
콜택시운전원 | A,B,C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3.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택시운전자격증(인천)을 취득한 자 |
B형 |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가능한 자 | |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
※ 세부자격기준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하며, 인성시험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전형일정 ⇒ 블라인드 채용 방식
구 분 | 내 용 | 비 고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일 시 : 2018. 9. 13.(목) ․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 |
인성시험 | ․ 일 시 : 2018. 9. 16.(일)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장소는 추후공고 |
실기시험 | ․ 일 시 : 추후 공고 ․ 대 상 : 인성시험 합격자 (콜택시운전원,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에 한함 | 장소는 추후공고 |
면접시험 | ․ 일 시 : 2018. 9. 28.(금) ․ 대 상 : 인성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장소는 추후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 시 : 2018. 10. 2.(화) ․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
※ 위 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나.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합여부만 심사
- 인성시험
․ 시험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근면성, 책임감 등)
※ 인성시험은 필기시험(인성검사)으로 진행
․ 응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합격자 결정방법
‣ 인성평균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인성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합격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
- 실기시험
실기시험 대상 | 실기시험방법 | 실기시험내용 | 합격자선정 |
콜택시운전원 (A,B,C형) | 도로주행 시험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코스 | 시험장 기준 적용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자로 휠체어리프트 승하차시험 적합 판정자 |
휠체어리프트 승하차 시험 | 휠체어리프트 승하차 연속 2회 실시 | ||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도로주행시험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코스 |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자 (시험장 기준 적용) |
※ 콜택시운전원은 장애인콜택시,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은 트럭․자가용 자동운전 가능자
- 면접시험
․ 시험내용 : 집단 구술면접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 평정요소 : 4개 요소
합 계 | 공기업 직원의 덕목 | 일반·전문지식, 응용능력 |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 |
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 응시대상
‣ 시설관리원(청소, 전기) → 인성시험을 합격한 자
‣ 콜택시운전원,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인성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
․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인 자중 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면접시험 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정항목 중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가. 응시원서 교부
- 교부기간 : 2018. 8. 22.(수) ~ 9. 11.(화)
- 교부방법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또는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8. 9. 5.(수) ~ 9. 11.(화) 09:00 ~ 18: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대리인 접수 가능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게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접수장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인사팀
가. 응시원서 접수시(모든 응시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인성시험시(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
공 통 사 항 |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및 현주소지, 전입일 포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무경력자 제외) 1부 ․ 경력증명서(무경력자 제외) 1부 ※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회사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기재사실이 확인된 경력만 인정 | |
시설관리원(청소) | ․ 공통사항 서류 | |
시설관리원(전기) |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
콜택시 운전원 | A,B,C형 |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사고경력)은 최근 10년, 법규위반은 최근 3년 기준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유효기간(3년) 이내인 경우 인정되며, 유효기간(3년) 경과된 경우 재발급 제출하여야 함. |
B형 |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사고경력)은 최근 10년, 법규위반은 최근 3년 기준 |
※ 위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원본지참)을 제외하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서류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인성시험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나. 가산방법
- 인성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1인 1개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복수지원 불가)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임용된 이후라도 기재사실 허위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채용분야별 임용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임용은 2019년 1월 기준 1년이내 정년
도래자를 우선 임용하고 나머지 임용후보자는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고,
임용 후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응시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임용후보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임
마. 임용후보자 미등록 및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면접시험 점수 만점의
5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
(임용후보자 등록일 까지로 한정)
바. 해당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보수 및 복무는 우리공사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본인확인 후 반환합니다.
자.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 총무인사팀 ☎ 032-451-2074
- 시설관리원(청소) : 1호선역무센터 ☎ 032-451-3656
- 시설관리원(전기) : 운연기지사업소 ☎ 032-451-4406
- 콜택시운전원 : 교통복지팀 ☎ 032-437-0492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의정부관제팀 ☎ 031-8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