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내용)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나중에 보험료 할인 혜택(5%)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받는 대상
◦ ’24년 A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였는데, 보험사는 자격취득 시점(‘17년)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24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A씨는 ’17년부터 할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금감원에 민원 제기 |
□(판단결과)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보험사는 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17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표준화 실손의료보험(’10년 이후 출시)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할인혜택 적용시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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