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직접 탄핵 '스모킹건' 채웠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답니다.
야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면
"윤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위반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2항, 제7조 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적었답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본지에
"그간 윤 대통령의 무수한 실정에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있었다.
의혹은 무성했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전날 스스로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면서
탄핵 사유를 채워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은 전날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비판했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큰 혼란을 초래케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아울러 수백 명의 시민들도
4일 새벽 봉쇄된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전국 대학가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중입니다.
야권은 국민 여론에 힘 입어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6~7일 표결 절차를 밟을 에정입니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 규모인데요.
192석을 보유한 범야권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200석)을 채우기 위해
여당 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탄핵안 관련) 한 6명의 의원들과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소통했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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