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2동 3투표구는 투표수 2475표를 개표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1차 분류했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13분(분당190매)인데,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무효표와 혼표 여부를 전부 확인·심사하고 위원검열을 거쳐 위원장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8분(분당309매)이다. 즉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투표지 한 장당 0.2초로, 1초에 투표지 5장씩 개표했다고 개표상황표에 기록되어 있다.
▲ 서초구 개포2동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 종료후 위원장공표시간까지 8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인단 등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전부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해야하는데, 투표지분류기로 빠르게 투표지를 분류한 시간보다 이후 심사집계부를 거쳐 위원장 공표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는 것은 결국 육안심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첫댓글 개표상황표는 결정문인데 착오가 있다고 했다면 이발언 또한 선거무효사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