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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을 위한 밑거름,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10년 계획 본격 추진
□ 정부는 국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 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추 진할 계획이다. ○ 이번은 ‘세부 실행계획’은 지난해 국무회의('09.9.22)를 통과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의 과제별 세부추진내용을 마련한 것이며, - 4대 중점추진분야(18개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중점추진분야 : ①재활용체계 강화, ②수거체계 효율화, ③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④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 □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금속자원 재 활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폐전기·전자제품의 EPR 대상 확대 및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추진('10 년 10월) - '13년까지 폐전기ㆍ전자제품의 국민1인당 재활용량을 '08년(2.3kg) 대비 30% 증가한 2.9kg 이상으로 제고 ※ 목표증가량 33천톤('08년 112천톤→'13년 145천톤)은 일반 폐세탁기 69만대 분량, 경부고속 도로(426km) 상 폐세탁기를 일렬로 세우고도 남는 양임 ○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 달성대책 마련·추진('10.10월) - 제조·수입업자에게 비금속물질(프레온가스, ASR 등)의 재활용 책임 부여방안, 재활용 대상 폐자동차 종류 확대방안 등 ※ 폐차 재활용 목표율 : 80%('08년) → 85%('09~'14년) → 95%('15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11년~) ○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2차전지를 EPR 대상에 포함시키고, - 사업장계 폐기물 중 폐금속이 함유된 공정부산물(폐촉매 등)을 ‘지정부산물’로 지정·관 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1년) □ 둘째, ‘가정배출 폐금속류 수거체계 개선방안’, ‘범국민 수거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폐금속자 원 수거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소형 폐가전(MP3, PMP 등)과 소형 폐금속류(공구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10.9월) -「클린하우스」사업과 연계,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폐가전 및 소형 폐금속류의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 설치('11년~) ○ 지자체 대형폐가전(TV, 냉장고 등)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 대형폐가전 수거인터넷포털(전용전화) 운영을 통한 폐가전 방문수거 시범사업을 2개 지자체 에서 실시('10.11월) ※ 주민부담 배출수수료 경감 및 폐가전 재이용 활성화 동시 추진 ○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수거캠페인의 주기적 실시('10.4월부터 폐휴 대폰 수거 캠페인 실시예정) ○ 폐가전 운반체계 선진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폐가전수거센터 지정사업(안산시 등,'10.5월~) 시행 - 폐전기·전자제품의 일반차량 수송, 보관기준(30일 → 최대 90일) 연장 등 추진(폐기물관리법」 개정, '11년 6월) □ 셋째,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재활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재활용산업 경쟁 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부터 '20년까지 약 3,900억원을 투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확보 위한 R&D사업 추진 - 국내 산업수요, 무역역조, 재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 재활용 대상금속 선정·관리 및 물질흐름분석(MFA) 실시 ○ 재활용산업 육성융자금('09년 현재 650억원) 규모 확대(700억 수준, '14년) 및 금리인하 동시 추진 ○ 재활용업체의 부지난 해소 및 지역 폐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단 계(전주ㆍ단양, '10~'13년)와 2단계(4개단지, '11~'20년)로 추진 - 폐자원(생활·산업 폐기물 포함)의 지역내·지역간 회수·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의 경제성 을 높이기 위한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추진(마스터플랜 수립, '10.12월) ※ 지식경제부에서는 생태산업단지(EIP)를 '10년부터 현재 5개에서 8개 광역 시도별로 확대 지 정하고,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을 Hub-Spoke 방식으로 연계할 계획임 □ 넷째,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다. ○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허가)로 간소화(폐기물 관리법 하위 규정 개정, '11.6월) ※ 지경부에서는 재활용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23개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개정할 계획('10.12월) ○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시 스템 구축 □ 이번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4년간('10년~'13년) 총 6,475억원, '20년 까지 약 1조 9,4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분야별로 재활용 체계강화 1,735억(9%), 수거체계 1,109억(6%), R&D 및 산업육성 1조6,392억 (84%),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82억(1%) 투자 ○ 환경부는 16개과제에 총 1조2,855억원(66%), 지경부는 5개과제에 총 6,561억원(34%) 예산 투 자 예정 ※ 계획안에 포함된 재정투자계획은 '10년도 각부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며, 추후 기 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변동가능 □ 본 대책의 추진을 통하여 '10년부터 '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0천톤의 금속자원을 회 수함으로서 3조 8,04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5억불 이상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 대된다. ※ 산정 가능한 주요금속(Fe, Cu, Al, Ag, Pt, Pd)외 다른 금속자원 포함시 가치 급증 예상 ○ 특히 천연자원에서 금속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으로서 총 156만톤의 CO2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156만톤의 CO2는 30년생 잣나무숲 2백만ha(여의도 244배)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 붙임 : 1. 폐금속자원(폐휴대폰) 재활용 과정 2. 폐금속자원에 함유된 금속종류 및 가치 3. 세부실행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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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재활용과 (02-2110-6953) | 작성자 | 정의석 | ||||
첨부파일 | 100323A1_폐금속재활용_10년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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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