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9월9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 개인채권 양도 전 이자채권 면제, 수시연락 총량제한 등등~~
연체 및 추심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등을,
[소비자신용법]에서 알아보고, 2021년에 시행이 되게되면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세요)
향후계획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2020.9~12월)
-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2020.9~12월)
- 소비자신용법안 국회제출 (2021.1분기)
채무조정요청권 일반절차
□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ㅇ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함(미제공시 접수거부 可)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
ㅇ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연체기간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
ㅇ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 可
□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
세부내용
1.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2.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 개인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 추심 및 양도금지
- 수시연락 총량제한
-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3.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추심업자 선정
- 추심업자 관리책임
- 추심업자 업무제한
- 추심시장 정비
4. 규율이행의 실효성 확보
-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
- 법정손해배상 도입
- 영업보증금 적립
| 기본방향 | |
| |
◇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 →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 ㅇ 특정 행위를 금지・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 ➡ 채무자의 추심부담・피해가 채권자와 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 형성 유도 |
| 주요 내용 | |
| |
➊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등 ➋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
| 법체계 개편 | |
| |
◇ 「대부업법」(전체) + 「신용정보법」(일부) + @ →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 → | 대부업법 규율 개선 | ▸대부업(매입추심업 포함), 대부중개업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등 |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 분리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그 외 조항 존치 | 규율 공백 | → | 규율 신설 |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 신용정보법 | → | 신용정보법 규율 이관 | ▸수탁추심업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 | ▸수탁추심업 허가 관련 규율 이관 ▸매입・수탁추심업에 동일한 추심규율 적용 |
|
첫댓글 좋은정보입니다. 연체로인해 힘든분들 다소나마 숨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신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우리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