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번호 |
정비사업유형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용적률 (%) |
건폐율 (%) |
추 진 단 계 |
비 고 |
기정 |
102 |
주택재건축 |
부평아파트 구역 |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
11,400.0 |
560 |
70 |
1 |
- |
변경 |
102 |
주택재건축 |
부평아파트 구역 |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
12,006.3 |
560 |
70 |
1 |
-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평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
구 역 명 칭 |
위치 또는 범위 |
면적(㎡) |
비고 |
신 설 |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
12,006.3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2,006.3 |
- |
12,006.3 |
100.0 |
|
일반상업지역 |
12,006.3 |
- |
12,006.3 |
100.0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격 |
기능 |
연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28 |
15 |
국지도로 |
1,230 |
광3-8 |
중2-40 |
일반도로 |
- |
1963. 1.4 |
- |
변경 |
중로 |
2 |
28 |
15~ 18.5 |
국지도로 |
1,230 (130) |
광3-8 |
중2-40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247 |
12 |
국지도로 |
270 (134) |
대1-13 |
중2-732 |
일반도로 |
- |
2009. 11.30 |
- |
기정 |
소로 |
2 |
74 |
8 |
국지도로 |
86 |
중2-28 224-1도 |
중3-247 98-44도 |
일반도로 |
- |
1941. 11.5 |
- |
변경 |
중로 |
3 |
A |
12 |
국지도로 |
86 |
중2-28 224-1도 |
중3-247 98-44도 |
일반도로 |
- |
-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비 고 |
중로2-28 |
중로2-28 |
완화차로 확보 (B=15m→15~18.5m, L=130m) |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접하는 구간을 3.5m 확폭(완화차로 확보) |
무상귀속 |
소로2-74 |
중로3-A |
노선확폭 (B=8m→12m) |
∙인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로계획(12m)에 따라 노선확폭 |
무상귀속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주차장 |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
- |
증)100 |
100 |
- |
조성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주차장 |
신설 (면적: 100㎡) |
∙ 대상지 주민 및 인근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신 설 |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2,006.3 |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
10 |
- |
- |
10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부평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2,006.3 |
획지1-1 |
10,690.9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45%이하 |
424%이하 |
79m이하 |
획지1-2 |
100 |
주차장 |
- |
- |
- | |||
건축물의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4호의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2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560% + 공공시설부지제공 103.3% + 기타(에너지 절약방안) 10% = 673.3% ※ 에너지 절약방안에 관한 사항은 「별첨2. 정비계획서」 “9.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참조
- 계획용적률 : 424%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
비고 | |
도시 경관 계획 |
•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 단지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
- | |
환경 보전 계획 |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 |
재난 방지 계획 |
화재 |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 |
수해 |
•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사업 시행시 |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면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 |
보행 안전대책 |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임 • 등하교 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의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 | |
사업완료시 |
•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 지 번 호 |
위 치 |
면 적 | ||||
1-1 |
- |
10,790.9 |
획지1-1 |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
10,690.9 |
주상복합 |
1-2 |
획지1-2 |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
100.0 |
주차장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구 분 |
내 용 |
수 해 |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을 우수침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 |
지 진 |
•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교통재해 |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기존 수목의 보전ㆍ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
내 용 |
기 본 방 향 |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시 현황보존 및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림 |
기존수목 현황 및 활용계획 |
•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조성 |
나무은행 운영계획 |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 공공기여도 제고 방안
- 사업시행인가시 계획 중인 상가동 중 1개동을 공공청사 등으로 제공하여 공공기여도를 높이겠음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부평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