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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포함적용 대상대상 소득납부 세목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 납세지
첫댓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