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검 김기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1. 진정인이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 을 통하여 제기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법무부 이원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_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7200)
2. 수원지검안양지청 2018형제2182(2) 사건 은 검사 남상오 가 2018.1.29. 각하하였으며,
3.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8고불항2640(2) 사건은 검사 김기준 이 2018.3.27. 각하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검사 김기준 은 각하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남상오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이 항고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였고,
5. 검사 남상오 는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6.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에는
고발인은 피의자 1)김경은, 피의자 2)이원재, 피의자 3)안창형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주장하며 고발장 제출하였으나,
- 피의자 1)김경은, 피의자 2)이원재는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 '각하' 종결 처분(경기과천서 사건번호 2017-001357, 사건번호 2017-001355)이 있고,
달리 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것이 아니므로 각 피의자에 대하여
'각하' 의견이고,
피의자 3)안창형은 '국무조정실로 들어온 민원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무총리비서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이미 충남세종경찰서에 제출한 사실(경기과천서 사건번호 2017-001358 의견서 참조)
및 기 '각하' 종결 처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가 해당 민원글을 법무부에 이송한 것이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 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7.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8.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법무부 이원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_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7200)
9.
① 진정인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30 (2017.5.8.자 1AA-1705-0472378)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법무부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법무부 공안기획과 이원재 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렸습니다.
④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민원이력' 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진정인의 법무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자가 이원재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⑤ 검찰청법 제8조 본문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입니다.
⑥ 진정인의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무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공안기획과 이원재 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⑨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직무를 유기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⑩ 진정인의 법무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리는 범죄에 가담한 엄호용 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10.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 라는 민원이 그 대상기관인 대검찰청으로 빼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 법무부장관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합니다.
12. 신원불상 사법경찰관과 수원지검안양지청 검사 남상오,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 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신원불상 사법경찰관과 수원지검안양지청 검사 남상오,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 은 법무부 이원재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5. 신원불상 사법경찰관과 수원지검안양지청 검사 남상오,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6. 그리고,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8고불항2640(2) 사건을 검사 김기준 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한다는 것인데,
1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18.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20.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22.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23.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 은 법무부 이원재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2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25.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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