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지 강사님과 카페에 물어봐도 답이 없어, 인강생이라 해결할 곳이 없어 부득이 질문을 올립니다.
(서브노트를 천천히 복습한 후 간단한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하기위해 고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1. 서브 29쪽에 병무청장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 가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건가요?
2. 35쪽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변동*상실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취득*변동*상실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의 문구가 법령자체에서 법률관계 효과가 발생하여 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게로서 당사자소송을 해야한다 근거로 볼 수 있나요?
3. 55쪽에 2019두49953 도선사업면허변경취소 판례는 감액처분판례 논리랑 비슷한거 같은데 같은 논리로 봐도 되나요?(쓸때도 같이 써주는 등)
4. 62쪽, 82쪽에 사안포섭과 관련하여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경원자관계에 있는 갑이 자신의 거부처분취소송을 한 경우, 경원자의 상대방인 병이 거부처분취소송에 대하여 1) 직접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지만, 2)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서 자격은 된다고 이해하면되나요?
5. 89쪽의 2019다264700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 소 판례는,
당해사안에서 훈령에 따른 확인서발급이 처분인 상태인데 원심의 소를 제기 함에 있어 행정청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피고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 국가 - 법령 ->(행정청매개 없음) 법률관계 발현 (당사자소송), 2) 국가/법령 -> 행정청 공권력 결정 매개존재 -> 처분'인 만큼 소 자체가 잘못제기된것으로 보아(민소로 착각한듯. 그러나 피고가 국가란거로 보아 당사자로도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핵심임),
처분청인 사업단장을 피고로 하여 확인서급거부에 대한 거부취소*무효의 항소제기로 소변경하기위해 <민소 - 행정 소변경>이 쟁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6. 120쪽에 3.소급효의 '예 : 정정처분' 이란게 예를들면 보통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렸을때 일부취소처분을 의미하는 거죠?
7. 123쪽에 재처분의무와 관련하여,
<행소법 30조 1항, 2항과 30조 3항의 차이>는 1항, 2항은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3항은 원고 이외의 처분상대방(신청인, 제3자)를 보호하기위하여 규정된거로 보면 되는거죠?
8. 136쪽에 5.처분의 부존재의 내용 중 '무효인 행정행위나'가 왜 들어간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9. 183쪽에 1. 적극적요건의 (1) 심판청구계속의 내용에서 '가구제로는 본안청구를 통한 구제이상을 인정할수 없으므로'란 말이 임시처분 불가능하다는 견해에서 '임시처분이 임시적으로나마 원하는 신청처분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거분처분보다 구제정도가 크기에 이를 인정하는 건 안된다'라는 의미이죠?
10. 189쪽 위법부당판단 기준시관련하여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거부처분위법 부당판단시에 거부처분취소심판(처분시)와 달리 재결시를 한단말이죠? 이게 판례에 있나요? 처음본거 같아서요(아 제가 0,1기 다른분 듣다가 2,3기 강사분 강의를 들어서요)
항상 좋은일 가득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