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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형사소송규칙제142조 (공소장의 변경)
영길아 내 인생 돌려주라 추천 0 조회 176 10.05.22 09: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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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22 09:46

    첫댓글 명예훼손죄가 인격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양죄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받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이 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상저 형법책" 신용훼손죄의 의의" 부분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작성자 10.05.22 10:01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 명예훼손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었야 법원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인지요

  • 10.05.22 12:58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어야 법원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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