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2144호 2007.12.31 )
제142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가 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9>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29>
⑤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6.12.3>
□ (출처 : 형사소송법 제09765호 2009.06.09 )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첫댓글 명예훼손죄가 인격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양죄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받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이 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상저 형법책" 신용훼손죄의 의의" 부분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 명예훼손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었야 법원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인지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어야 법원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