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늘 빠짐없이 좋은정보 시원한 소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지 박변호사님에 좋은소견를 듣고싶습니다.
가압류에대한 비용입니다.
금지명령후 개시결정이 나기전에 채권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금지명령 11월15일
채권가압류 12월6일
개시결정 12월15일
채권자집회 2월28일에서 3월28일로 연기....
연기이유는 채권자 주소가 틀린부분이있어 보정관계로 연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있습니다.
채권자(농협중앙회) (A) 라는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확인서는 (B)라는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확인서 발급시 농협중앙회면 어디서든 상관없다기에 (B) 라는 농협에서 발부받았습니다.
문제는 주소를 (A)라는 농협으로 재출했어야했는데 확인서에 있는 (B) 라는 농협으로
주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후 금지명령발부후 (A)농협측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결정되어
급여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시키였습니다.
그런데 (A) 라는 농협에서 개회에 항의를 한것입니다.
개회로부터 아무문서도 받지않았는데 어떻게 취소되었냐고 말입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개회법에의거하여 금지명령이 채권가압류보다 먼저 발부받았기에
취소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채권자 주소가 틀리게 게제되었습니다.
법원개회에서는 내용은 확인않고 취소했다고하면서 채권가압류비용을
(A)라는 농협에 변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농협은 개시결정이 나기전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주소지틀린것하고 무슨소용이냐고 하니까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상해줘야된다고 하는데 꼭 해줘야 되는건지요?
저는 이미 보정하여 1달 연기되었고 현제는 정상적으로 (A) 라는 농협으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A)라는 농협에서 비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한다고 하면서
만약 이의신천하면 5년동안 신청못한다고하면서 어떻게 할거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주소틀린거하고 채권가압류하고는 전혀상관없이 농협에서 개시전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는데
꼭 비용을 변제하여야 하는건지 말입니다.
현재 다른채권자로부터 가압류로인해 급여도받지못하여 변제계획되고 예치도 못시키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군요..
존경하는 박변호사님 문장이 정리가 잘되않는 내용을 끝까지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