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대상은 전 배우자가 되며, 시댁은 청구대상적격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가 유효하며,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생기는 시점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