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과도한 흡연으로 자녀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잠자리 거부 역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나 협의이혼이 진행 중에 결렬되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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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 남자이고 딸아이가 9개월 한명입니다 상대의 부부관계 거절로 인해서 합의이혼에 이르렀구요(3년동안 5회미만 그중 한번으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숙려기간 한달 남겨놓고 합의한대로 못하겠다고 나와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혼후 집을 구해야한다며 미리 재산을 달라고해서 빚내서 3천 해줬습니다(상대가 원하는.금액임) 돈을 준지 10일정도 되니까 돌변하더라구요 양육비 증액신청할거라고… 처음에는 좋게 끝내려고 아이도 어리고해서 양육권 친권 군말없이 내줬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나니까 양육권도 포기못하겠습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금연하자고 말한뒤로 저는 금연한지 50일되었구요 상대는 아직 흡연중입니다 상대흡연은 혼인전에도 임신중에도 낳고나서도 한번도 중단된적 없습니다 현재 흡연은 집 베란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은 25평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거의 상대가 아이를 하루종일 보는편입니다
아이가 건기침을 자주하는데 혹시 아이를 검사해서 혈중 니코틴 수치와 기관지나 폐 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서로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