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아 강의 답변 : 일단 재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녹취록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를 통하여 진행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에 투명하게 접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정보의 독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서류들과 판결문을 비교해 볼 때 판사의 편향성, 독선 여부를 기늠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판결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판사들의 파기율도 파악이 되고 업무능력, 성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 10.04.05 02:01
공정한재판은 헌법제-109조에 따라 심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는데서 비롯됩니다 녹취허가신청하는 제도를 당장 없애고법정녹음장치를이용하여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심리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공비처신설, 배심제확대, 상고부설치, 대법관수 증원, 경력판사배치 등등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법정녹음장치를 누구를 위하여 설치했는가 ?법정녹음장치를 누구 돈으로 설치했는가 ?우리의 숙원사업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10.04.10
2010. 5. 17 일 세계인권을 연구하는
UN특별보고관님의 기자회견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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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 기자 회견장
이토록 썩어서 부패한 사법*** 신도 돌보지 않는 한국 '식민사법'을 위해 부단히 일어선 사인의 건달들이 자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소생이 지난번에는 박경식님 어우경님 구수회님 이라고 3인방 건달들을 논거했지만 지금 공동의 목적으로 단합이 잘된 트리오는 위 네분의 투지를 감사 드립니다// 물론 뒤에서 씨암탁처럼 품고계신 박경식 회장님의 명예가 혜성처럼 안광을 발휘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투쟁은 사법사에 올려져 그 이름이 새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 개인 트리오로는 또 네분들이 계시지만 이름은 말 안혀도 모두들 아실것입니다 위에 열거 한 8덟분의 투쟁 업적과 그 승리는 우리 -사법카페- 의 길이요 빛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 ~!07:28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명시되어 있은데 "표현의 자유" 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 김철수저 헌법학신론 박영사 참조).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의 표현의 자유입니다.13:01
표현의 자유(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자 ( 헌재 1998.4.30.선고 95헌가16 결정 참조),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 헌재 1991.9.16.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유엔 특별보고관도 여러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셨고 열흘 남짓 체류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2011년 6월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합니다. 인권신장에 도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5:35
첫댓글 아 노무현 김대중때는 억울하면 발광탄이라도 쏘았지~~!!// 헌데 이제는 그짓도 막으니 낙동강 오리알로 쳐박혀 있으라는거여 뭐여유 아고 법농사를 법소비자가 손수단체가 머리조아려 지어야허는 것이제// 어찌하여 위에서 군림하는 상전들이 법농사를 짓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소비할법을 우리가 쌀법처럼 방아찧고 돌을골라내어 쌀밥으로 지어야하는 것이제요//
상관님들은 감독청 알곡식이나 곳간에 들이면 될것인디// 그릇됨을 알려주어도 눈지리감고// 올곧은 상소는 법칼도아닌 강제밑구녕 호박씨로 막구섬// 뽕맞은 창녀처럼 졸고만있으니
경인년 좋은사법세상 자유게시판 최우수 기획상으로 추천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봉자님 멋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