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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15 – 11/1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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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마감: 20
11/16 마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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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마감
15일 - 1.
[2016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8B1S1I0Y2F1W6J5F7Y3F3L2D6F9
== 이 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태양열발전 설비에서 중금속 유출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금속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농지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 2.
[20163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8S1A1T0U5T1X1H0G4V1Z1G3W7W2
== 이 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이라는 절대 기준은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지역구를 조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할 것이다. 이미 한국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참고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국회의원이 많다.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통틀어 535명인데, 한국은 겨우 5천만 인구에 300명이나 된다. 한국 국회의원을 미국과 같은 비율로 선출한다면 90명이 적격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90명이 해도 될 일을 300명이나 하고 있다는 것임.
15일 - 3.
[2016122]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M8X1H0G3M0F1T5G1H1O2J3I2Q0C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개별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해도, 전체 식품·의약품등을 통해 섭취되고 노출되는 총량은 위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타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개별적인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2)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구성
(3) ‘위해성평가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개별적인 위해성평가 따로, 종합적안 위해성평가 따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한가지 식품만 먹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방법으로 모든 경우의 종합적 위해성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를 위해 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위해성평가 지원기관’을 지정·운영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4.
[201629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8J1Y1Z0Z2J1U1Q4F7O2E8L5U0B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를 위해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미리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시‧도지사와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5일 - 5.
[201628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S8S1D1L0Y2C1U1S2P4Y5H4U7N0I3
== 이 법안은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에 관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이므로 도서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병원선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권한은 지방으로 보내자고 하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떠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5일 - 6.
[20162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8J1Z1N0N2I1U4O1H5S4L6T1G2I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하향한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작성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꾼다.
(3)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비구역 해제와 같은 중요한 안건은 현행대로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공직선거법을 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5년 동안 제한된다. 따라서, 공직자도 5년 제한인데, 도시정비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10년씩이나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5년이면 충분한 것 아닌지?
15일 - 7.
[2016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F8W1T1A0V5A1I8Z3O5U3P0G4G2C6
== 이 법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가 또는 수탁기업(협력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혜택 조항이 많으므로 굳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근로자 임금 상승은 경영개선일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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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혜택 확대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예외 만들기
== 이 법안들은 혜택 확대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 법에 따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외적으로 특혜를 만드는 것은 그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모든 수입이 포함되어야지, 특정 부류의 사람은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현재 추세대로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한국의 복지 지출이 2040년에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세금 부담도 껑충 뛸 것이라 한다. 따라서, 더이상 복지 혜택은 늘리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한국, 2040년엔 복지 지출 비중 세계최고… 세금 부담 껑충"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69047Y
15일 - 8.
[20163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8H1H1M0G2W1W7P3R2K4I7G0J0Z8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15일 - 9.
[20163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8S1N1M0L2D1V7X3T6Q3D6V3Z1E6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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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2번. 농업인을 위하여
15일 - 10.
[201634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8F1L1Z0U5B1H9Q0L1H5D1J6X0F2
== 이 법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외에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쌀값이 높아서 수입이 많으면 전부 농업인의 것이고, 쌀값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목표가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현행대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만 고려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5일 - 11.
[201629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Y8Q1V1Y0V2W1L1W5I5Z3E8I2B3M9
== 이 법안은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치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센터를 방방곡곡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여성농어업인은 본 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닌지?
15일 - 12.
[201629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O8F1Z1E0Q2V1B1W5N3E4I7G1T0S6
== 이 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연도 삶의 질 관련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하는 것 아닌지? 따로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인지?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따로 예산을 본 법에 의해 구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농어업인에 관한 혜택은 본 법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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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거나 해제하면
15일 - 13.
[20163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P8A1C1P0H2G1R7F3E4M2K0I5M6K1
== 이 법안은 과태료 상향이다.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과속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과태료를 5배씩이나 인상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지?
15일 - 14.
[2016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F8S1N1X0C2O1K7F3R5A1Z2H6M8Y0
== 이 법안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어도 취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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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15일 - 15.
[201630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O8D1D1Y0J2E1G5I3C1I3G1R8N1I3
== 이 법안은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분포된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운영이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실 이 법안의 개정 이유 자체는 타당하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땜질하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굳이 필요한지?
(참고로, 최근에 지방분권을 위해서 법률 66개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 처럼 지자체 간의 기준이 달라 문제라는 상반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간과하기 힘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일 - 16.
[201633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8S1X1E0E5O0U9G5L5O4O9H8B5W8
== 이 법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법에서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지방별로 차이가 나기 마련이므로, 지방자치제 자체를 먼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굳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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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7.
[201629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A8I1U1N0L2H1X4E0R3H4E2B9A5F9
== 이 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자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조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면, 조선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 아닌지? 만약 한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강성노조의 파업에 영향을 받아 생긴 경우도 있다면, 조선소와 상관없이 덩달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함이 어떨까 한다.
15일 - 18.
[20163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A8I1R1E0B2Y1M8A1Q7N2N5N5P7T4
== 이 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따로 만들고, 본 법에서 그 해당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
(2) 공단에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
(3) 유지관리지원센터 외에도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공단의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정부는 업무를 공단에 의뢰해야 하는 형태인지? 공무원 숫자는 늘면서, 업무는 다른 기관이 하는 형태에 대해 회의적인 느낌이다.
15일 - 19.
[20163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8K1B1B0S5Q1J0H3D1Z3W9M2O3R8
== 이 법안은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굳이 법률화를 해서 강제화 할 필요한지 의문이다.
15일 - 20.
[20163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8Q1J1C0J2G1Y8A2N2Q1X7O1G0F4
== 이 법안은 정보누설 방지 조치의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라면, 현행대로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1/16 마감
16일 - 1.
[201630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C8S1K1O0G2Y1J6T4O5L1X2A7R6D3
== 이 법안은
(1)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두자는 것이다.
(2) 또한,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을 개정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 및 민주영령”이라고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유공자에 5·18을 포함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5·18에 관한 법들이 따로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들이 따로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5·18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5·18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면,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와 5·18은 따로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을 개정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 및 민주영령”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민주”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 뿐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등 다른 취지로도 쓰이고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6일 - 2.
[2016133]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8N1Y0J3M0P1I6R2S9V2U9F9E8V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위원회 설치
1.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2. ‘시·도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3) 주민지원사업
1.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그 밖에 소음대책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4)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 (5) 군용항공기 이·착륙 개선 및 야간비행 통제
1.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2.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사기지 관련 기존의 법들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이 없고,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전제인데, 민간공항의 경우를 다룬다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했을 때, 보상하는 내용이 다르면서 매우 차이나게 많고, 또한 ‘소음피해의 보상’이 엄청나면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1) 군사기지 관련으로 다음 법들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전혀 그 언급이 없다.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민간항공 소음 관련 법이라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보았다. 민간항공 소음의 경우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은 있어도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없다.
(2-1) 왜 군용비행장 소음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설명이 필요하다.
(2-2). 또한, 이 법안에는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이 없다. 반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보면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이 있다. 혹시, 군용비행장의 경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토지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3) 설사 보상금을 지급한다 해도, 그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
(3-1). 공항이 주택들이 들어선 다음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공항이 생긴 다음에 주택들이 들어선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3-2). 만약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그 집을 팔고 이사나간 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지불할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3-3). 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배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4) 주민지원사업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므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5)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군용비행장이 몇개나 된다고 위원회를 중앙과 방방곡곡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6) 군용항공기 이·착륙 및 야간비행을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통제한다면, 지금은 필요없이 훈련을 하고, 야간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6일 - 3.
[20162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O8W1G1E0Y1G1T5F1P0L3B4S9X6X9
== 이 법안은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 확대이다. 관리청이 친환경 청정사업을 지원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관리청이 하던 일을 모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임하게 되면 중구난방의 업무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4.
[2016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I8E1A1Z0S5L1Z8P0M1T1Z8H9G6T1
== 이 법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의 면허를 위하여,
(1)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자본금 50억원 이상’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2)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고, 항공회사를 하는데 ‘자본금 50억원 이상’이 많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저비용항공사의 면허를 쉽게 주기 위해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인지?
16일 - 5.
[201634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J8M1Z1R0K5L1B8I2P0O0V2L6K1M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사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다.
상임이사 4명 -- > 6명
비상임이사 4명 -- > 8명
(2)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룰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사 숫자를 듬뿍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룰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6.
[20163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W8I1X1J0Q6L1L8D4T3O3P9Z8R0C6
== 이 법안은 아파트 단지, 대학 등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단지, 대학의 통행로를 일반 도로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6일 - 7.
[20162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8H1X0H3Y1J1H7U4M6E3V7U0K3G7
== 이 법안은
(1)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2) 근로자 위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여성 근로자 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장은 근로자의 사생활 공간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근로자 위원의 여성 비율까지 법률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8.
[20162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C8R1C1Z0D1P1P6Z1P0K0U6T5H2R4
== 이 법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의하면 현물이나 상품권 등을 댓가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밤나무에서 밤을 얼마만큼 따면 그 댓가로 밤을 한 주머니 준다든지 하는 계약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16일 - 9.
[201627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8G1G1S0G1D1Z7Y0M8Z0N7Y7X7A1
== 이 법안은
(1)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2)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자문,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세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0.
[20162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G8J1A1O0F1B1F7U4N6C4X6F9R7D8
== 이 법안은 한국이 세계 1위의 결핵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어, 집단적으로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근로금지·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공지
(2) 감염병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안은 제안이유와 그 개정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듯하다. 결핵이 문제라고 제안이유를 제시한 반면, 개정내용은 전체적인 감염병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1)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2) 결핵이나 감염볍이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6일 - 11.
[2016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8C1B0L3O1O1U7W4T5B0F9O1F1V0
== 이 법안은
(1)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2)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가의 부채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사업주가 폭염·혹한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해야만 근로자가 폭염·혹한에서 안전하다는 것인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과외의 부담을 주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12.
[2016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8W1V0I2C9B1Z1Y4Y2G2J3X9W1C8
== 이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하위법령에 의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고,
(2) 모든 작업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강제로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13.
[201622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8X1H0O3P1P1X7E4Y9I1E6Z7H4Y3
== 이 법안은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는 기관을 통해서 해야한다는 법안이 많은 것은 왜인지 의문이다.
16일 - 14.
[20163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8S1G1Q0I6C1W8C1U5G5D5F9X1A6
== 이 법안은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게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조항을 신설하여 다음 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다음이 의문이다.
사실 한파가 자연재난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겨울에 추운 것은 매년 예측가능한 것이지만, 재난은 예측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2) 지역별 한파대책이 따로 필요한지?
(3) 매년 있는 것이 겨울인데, 한파대책 교육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15번 – 18번. 세금 혜택 신설 또는 연장
16일 - 15.
[20163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8Z1V1F0T6J1H8J1L2C2C9S3G5W3
== 이 법안은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안착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이유가 개정내용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6.
[2016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K8J1W1D0V6T1N6C0J6X4F1F5Y9W2
== 이 법안은 조세특례 신설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아닌지?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6일 - 17.
[201635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8J1L1A0J6D1Y0G4D3X1U1K3D3P1
== 이 법안은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다. 중소도시 가구에서는 여전히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까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폭 인하가 어떨지?
16일 - 18.
[20163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N8G1Y1D0U6D1V0I0Z4I4R4M3P6J9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16일 - 19.
[20163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R8J1X1E0J6F1D3L2G7L5O6H4L6A4
== 이 법안은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광고·원격교육·전자서적·전자신문·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2.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3. 컴퓨터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다음이 의문이다.
(1)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대상이 광고·원격교육·전자서적·전자신문 등을 제작하는 용역을 말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전자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2)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라 하므로,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16일 - 20.
[20163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F8D1D1G0U2U1A9I1B5B0P1R9V2L0
== 이 법안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바꾸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1) 사원의 총수는 49명이하로 하던 것을 100명이하로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소유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정이유와 기대치가 비례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사원의 숫자 제한을 높이기 때문인지? 문제는 사업이 잘 되어야 직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 주식 시장이 선진국 보다 앞서서 하향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신바람 나 보이지는 않는다.
(2) 특정한 상황에서는,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아닌가 한다.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면 15년은 정말 긴 시간 아닌가 한다.
16일 - 21.
[201635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V1R1U0H6P1M0A3D5X0E6V2C5Q8
== 이 법안은 맥주에 대한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맥주에 대한 주세까지 교육에 써야하는지 의문이다.
16일 - 22.
[20162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W8V1W1I0J1O1B5G0Z6W0X6B9M2X1
== 이 법안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더 확대하고, 대상 산업도 추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3.
[201624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H8Q1O1E0O1B1W1M3Z3V5Z6Y6X4N5
== 이 법안은 ‘회계의 날’을 지정·운영하자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었고, 회계투명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의식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인지? 국민이 낸 세금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이라면 몰라도, 세금을 쓰면서 ‘회계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11/17 마감
17일 - 1.
[20163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D8F1Y1V0Z6S1O6E3I5B2B3H4R0A4
==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없앤다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없앤다는 것은 매우, 매우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입법과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안심사의 신속성 보다 체계적인 심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이미 제20대 국회 법안처리실적이 제19대 보다 월등히 높다고 한다. 2017년 12월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까지 1년 6개월 동안 처리한 법안은, 19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 보다 74.1%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속도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심사과정을 삭제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0/0200000000AKR20171210032200001.HTML
(2) 법안들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 다른 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의 한 예가 ‘미투 운동’ 관련 성희롱 법안들이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없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되면 중구남방의 입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현행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위원회들의 심사기준이 일률적이라 할 수 없다. 법안이 쉽게 통과되는 위원회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4)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국회가 하원과 상원으로 나위어져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매우 신중을 기한다. 하원에서 통과되어도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회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견제하는 체제가 부족하다. 따라서, 최소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하여, 해당 법안이 어느 위원회를 거친 것인가에 상관없이 다시 평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가 이미 있고,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조직을 크게 하며, 이런 조직은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라고 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아닌가 한다.
17일 - 2.
[20163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8S1E1A0S7K1A2Q3M2V4F4O4N5C9
== 이 법안은 엄청나게 많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이 법안은
(1) 선거권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
(2) 피선거권(대통령 제외)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 현행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임.
(3)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허용
(4) 후보자 기탁금을 하향
(5)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
(6)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18세에 선거권을 주면 고등학생이 선거를 하게 되므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또한, 공부해야 할 나이에, 한국의 성숙하지 못한 정치판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성숙하지 못한 정치판이라 함은, 심심하면 한번씩 헤쳐 모여하는 정당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18세에 피선거권을 주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를 찾아 보니, 하원인 경우 만25세, 상원인 경우 만30세가 피선거권이라 한다.
(3) 한국의 민주주의나 선거인식은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하지 못했으므로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정당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국회의원들은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철새들 처럼 날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1854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 경에 설립되어 그 정체성을 160년 이상 또는 18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을 옮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정치인들 조차 갈피를 못잡아 옮겨다는 판에, 미성년자들 까지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후보자 기탁금을 하향하면 후보자 난립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면 선거바람에 아수라장 같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현행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은 12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은 30일인데, 1년씩 선거열풍을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기간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6)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는 것은 조직만 더 크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7일 - 3.
[201636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8I1O1J0I6T1H7T4Z3H4T0U9E5F2
== 이 법안은 공단의 사업 영역에 북한철도의 건설도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통일이 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고, 지금은 핵 부터 우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한다.
(2) 북한 철도는 북한에서 개발해도 될 것이다. 한국의 부채가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7일 - 4.
[20164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B8B1F1R0W7N1F7R1D8L0D5K5H5E5
== 이 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전단·팜플릿 또는 견본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견본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5.
[20163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8A1O1J0P7J1S1D0T8Y2I4F2H6A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도록 하고,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5석 이상의 정당과 득표수 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제도는 현행 기준을 따르되, 그 잔여분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의 지방의회 크기를 고려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무료 봉사활동이라야 하는 것 아닌지? 그것을 마치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후원회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따라 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의 정당을 기준으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17일 - 6.
[20163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V8C1D1P0I7X1D0N5H8P0E7C0M4S0
== 이 법안들은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자는 것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시·도당도 작은 것인데, 그것 보다 더욱 작은 구·시·군당을 두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17일 - 7.
[2016369]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K8N1R1B0V6Q1Z8O1M7S2U3V5A6K7
== 이 법안은 가맹사업 관련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인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2) ‘가맹사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인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2) ) ‘가맹사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정책결정에 이렇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8.
[2016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8J1T1Q0F7P1H7E1S0H2U7Y2B7H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도 설치하고, 막상 운영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9.
[20163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8N1K1G0A6Y1P7Z4X8F0B3L8F4V2
== 이 법안은 장병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병들이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금융 결정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장병들의 월급이 엄청 인상되었으므로 각자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한다. 일일이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17일 - 10.
[20164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W8O1C1X0Y7W1E7W3F3Q3H9M2N0A8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이므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정부 예산으로 한다면, 어떻게 자치적인지?
* * * * * * * * *
11번 – 12번. 철도 관련
17일 - 11.
[201636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E8U1L1I0G6D1J8Z0B6C0O4N7H8C1
== 이 법안은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폐역사 부지 등이 대량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폐역사 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을 굳이 점용허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2.
[201637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8Q1U1A0U6B2E0F3B8R5C7R1B3X3
== 이 법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는 대행한다는 법안이 많은 것은 왜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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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13.
[20163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D8S1A1E0Q7R1L6P1W7C4D6R3R0D5
== 이 법안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다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7일 - 14.
[201639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8J1S1T0T7R1R7J0Z3C1B6B3T9V9
== 이 법안은 상표권 갱신에 관한 것이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유자 중 일부가 갱신할 뜻이 없는 것을 굳이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한다고 몰아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공유자 중 일부만 갱신하면,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본인들이 챙기는 것이 되므로, 현행대로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15.
[20163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M8I1T1Y0L7N1F5G5S2X4P2U4A0Z3
== 이 법안은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두는데 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한다는 것이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사유재산 아닌지?
17일 - 16.
[201639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N8W1Z1D0B7U1M6O5B5Y4O1F7P2A3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철도종사자를 위해 따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7일 - 17.
[20164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Y8B1R1J0Z7T1G7U4T1S2S9N2T0Z1
== 이 법안은 해산부(解産婦)를 임산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산부는 임신 후에 아이를 낳은 사람을 뜻하는 반면,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닌지? 법조항을 보면,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산부’라는 용어로 바꾸고자 한다면,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를 함께 고쳐야 할 것이다.
17일 - 18.
[20163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R8L1E1Q0W6O1E7I5E9K3P5L5G7R6
== 이 법안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주민의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9.
[20164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8Y1V1U0B7S1G8G2M4U5B2U7Q0O8
== 이 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상향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인명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그 효과가 크지않다고 하면서, 벌칙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20.
[20164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F8L1J1N0Q7J1I7D3M6L0U4V9H7H6
== 이 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화 한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운영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이 공익법인의 이사회의 구성과 크게 다른지 의문이다.
* * * * * * * * *
21번 – 28번. 징역과 벌금형의 균형
== 이 법안들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징역형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벌금액을 높인다는 것임.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벌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량 자체가 타당한지 점검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17일 - 21.
[201640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8F1D1Q0F7M1R7J2L3A4H1V1C4L4
17일 - 22.
[201639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8Z1V1I0Z7M1G6Y5Z4C4U2I6L3C0
17일 - 23.
[20163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L8R1W1L0Y7J1S7P0J2M3G9W7H4U8
17일 - 24.
[201639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K8J1W1G0D7H1A7R0C4K1Q7L4R6Q9
17일 - 25.
[201640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X8Q1W1F0L7E1W7Y0M9F5G0S8V5P7
17일 - 26.
[201640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8M1U1F0B7T1G7A1Y3P3C2D1C3J9
17일 - 27.
[20164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N8J1H1O0M7R1F7C3J1Y3W8N8L7Q8
출처: http://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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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선거구 조정, 오늘 (11/15) 마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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