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전고시되어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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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5.04 18: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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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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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사용승인되고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특정 호수의 소유자 A의 명의로 이전고시되어 건축물대장작성하고 A의 명의로 소유자등록되었으며 그 후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었읍니다
그 후 위의 특정호수의 소유자가 A와 B의 명의로 이전고시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A명의로만 이전고시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사항 정정신청으로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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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ㅇ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사용승인되고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특정 호수의 소유자 A의 명의로 이전고시되어 건축물대장작성하고 A의 명의로 소유자등록되었으며 그 후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었으나 A와 B의 명의로 이전고시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A명의로만 이전고시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처리는?
ㅇ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대장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부가 아닌 것이며, 건축물대장의 생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소유권자가 신청한 대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 일단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의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의 규정(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질의의 경우에도 이미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에는 당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아니고는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건축법령을 운용하는 부서가 대한민국의 헌법만큼 중요한 민법의 규정을 어길 수 없는 것이기에 부득이 위와같이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를 변경하여 처리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건축반 유철규)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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