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hwp
광주학생인권조례결과보고서(안).hwp
2011년 10월 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내용 중에서 일부가 보완되고, 그 본질은 큰 변화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안 중에서 수정된 내용만 표기하여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수정된 내용]
안 제2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원대표
안 제36조제2항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
참고로 [교육위원회]에서 아래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삭제된 후에 통과되었다.
안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기여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10월 5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용교
--------
조례의 내용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