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첫아기 출산했을때는 의료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싸인 안하고 받았던거 같은데요...(정확히 기억은 안남..)
2008년에 둘째아기 출산하고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금청구서(2008년용)을 다운받아 쓰고 있는데...
맨 밑에..."의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싸인을 하게 되어있더라구요.
[내용]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아래의 개인정보를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LIG손해보험, 수협중앙회, 대한생명, AIG생명과 그의 대리
인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추후 정보제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동의서 사용기관 : 병원(한의원, 약국 포함)등 각종 의료기관/경찰,검찰등의 수사기관/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공제등의 각 보험사/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 개인등
사용용도: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 사본, 방사선 필름, 의료심사의뢰, 각종 수사기록 및 답변서 발급, 보험사의 계약 내용 및 보상내역, 산재수혜 및 보상내역,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대여, 복사, 촬영등
이렇게 써있는데...내용이 쫌...
아니..자연분만으로 애낳았는데 왜 이런게 필요한것인지도 이해가 안가고, lig보험인데 왜 다른 보험사까지 제공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가서 전화했더니...
보험약관에 사망시 보험금을 lig보험사 이외의 등등의 보험사도 같이 부담한다나 뭐라나...그래서 싸인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데...(잘 못알아 듣겠더만요..)
어쨌던 알겄다하고 끊긴 했는데....꼭 저것이 필요한것인지 영 깨름직 해서 아직도 안보내고 있어요...
첫댓글25만원씩의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보험료분해세부계산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해 보세요. '취소'가 아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동의서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보험사기꾼'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한 내용인데다가, 너무 광범위한 법적 규제를 담아 놓아서 위헌의 소지도 있을 듯 합니다.
첫댓글 25만원씩의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보험료분해세부계산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해 보세요. '취소'가 아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동의서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보험사기꾼'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한 내용인데다가, 너무 광범위한 법적 규제를 담아 놓아서 위헌의 소지도 있을 듯 합니다.
TM으로 판매되는 보험도 녹취로 제공및 활용에 동의한다고 대답하겠금 유도하더군요.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였는데.. 답이 나오지 않다고 하니... 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의 효력이 난다고 봐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랬는데 동의해야만한다고 안그러면 안된다고 했는데...뭐지??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