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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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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새내기 Q&A 스크랩 시행사 설립요건
김기범 추천 0 조회 993 06.08.29 10: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9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분야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3. 사무실 33제곱미터이상


③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

  을 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사업실적의 유무 및 법 제6조의2 및 법 제7조 각호의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을 참고하시고 자본금 3억원이상의 주식회사을 설립하고 사무실 33평방미터 이상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을 갗추고 건축기사 1명을 채용한후 관할구청 주택과에 신고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나옵니다.

 

위 사업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주택의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 라고 합니다.

위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상가 및 아파트을 시행할수 있고요.

위 공사을 시공할수 잇는 자격은 건설업등록을 한자가 시공을 합니다.

 

건설업등록은 자본금 5억이상의 법인과 건축기사등 5명과 사무실 33평방미터 이상을 건선공제조합 94좌(약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시행사는 별도로 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7월1일에 시행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중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조항을 보면 아래의 법 조항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에 관하여 보면 일단 법인일 경우 자본금 오억원이 필요하고, 관련자격증 소지자로 총인원은 5명 이상 필요한데, 그 중 건축사, 기술사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중 1인 이상도 필요하나 만약 법무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을 할 경우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5명인데,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중 5명이 필요합니다.
단, 이중 법인과 업무협약을 할 경우에는 2개의 법인까지 가능하고 2인으로 산정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 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되. 최소한 3인은 서로 다른 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정비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나. 공인중개사 및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부동산관련 석사 이상의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마.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감정원

제65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법 제7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을 때 당해 시공사가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의 관계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에게 또는 시공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관계

제6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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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8.29 10:51

    첫댓글 다알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만 검색을하다가 유용한 자료인거 같아 올립니다.

  • 06.08.30 10:54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같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꾸벅~

  • 06.08.30 17:23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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