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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심 판 청 구 | ||||||||
청 구 인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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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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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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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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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⑥재 결 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⑦청구대상인 처분의내용 |
● 행정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각각의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5조 및 기타 법령에 의거 단 1회도 회신받지 못하였기에, 6하원칙에 의거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는 각각의 문서를 명확하게 입증하라,
● 경위 김00은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접수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의 민원서류 및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민원까지도 차단하고는 기히 답변한 반복민원이라고, 청구인을 상습진정인으로 매도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기에 경위 김00을 중징계(파면)조치를 이행하라. 는 재결을 구합니다. | |||||||
⑧처분이 있음을 안날 |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묵살 함. | |||||||
⑨청구취지 ․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무 |
없음(미이행) |
⑪고지내용 |
없음 | |||||
⑫증 거 서 류 (증 거 물) |
별첨 | |||||||
⑬근 거 법 조 |
행정심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⑭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⑮ 2014. 10. .
청구인 000 (서명 또는 인)
⑯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 ||||||||
⑰ ※첨부서류 : |
수수료 | |||||||
없음 |
청구 취지
경위 김00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6하원칙에 의거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는 각각의 문서 및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사항 전체를 명확하게 입증하라,
경위 김00은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접수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의 민원서류 및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민원까지도 차단하고는 기히 답변한 반복민원이라고, 청구인을 상습진정인으로 매도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기에
경위 김00을 중징계조치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2014.10.01. 제310070101522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고 있는바, 즉시 이행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행정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내역
1).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각각의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5조 및 기타 법령에 의거 단 1회도 회신받지 못하였기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는 문서전체를 2014. 10.15까지 송부요청하였으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 서울청 민원 현황 정리자료(2009~ 2014년) 위반한 총 18회 내역 ● 서울청 민원 182호, ● 서울청 민원187호, ● 서울청 타기관8호, ● 서울청 민원 241호, ● 서울청 타기관 11호,● 서울청 민원 6호, ● 서울청 민원 137호, ● 서울청 민원 139호, ● 서울청 민원 172호, ● 서울청 민원 208호, ● 서울청 민원214호, ● 서울청 청장방1호, ● 서울청 민원242호, ● 서울청 민원 325호, ● 서울청 민원36호
각각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기 회신하였다는 문서를 송부 요청하였으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글
●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03 –145924, ● 1AA-1403 –044733, ● 1AA-1403 –039249, ● 1AA-1403 –039233, ● 1AA-1403 –035029, ● 1AA-1403 –034561, ● 1AA-1403–034512, ● 1AA-1403 –034449, ● 1AA-1403 –025097, ● 1AA-1403 –001886, ● 1AA-1310 –044554, ● 1AA-1310 –018537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경위 김00은 직권남용 월권 등으로 접수단계에서 차단하여 기히 답변한 반복민원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상습진정인으로 매도하였기에 각각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기 회신하였다는 문서를 송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2. 법률관계에 경위 김00의 위법성 입증자료들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
●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사무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 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28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30조(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27조).
4). [판례 85도2728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민원서류를 접수단계에서 해당부서 및 해당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야하는 업무담당자가 직권남용, 이탈, 월권 등으로 권력을 이용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를 무시하고, 하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를 운운하면서 민원인을 상습진정인으로 매도한 위법행위는 엄중한 처벌대상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는 것이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공정하고 명확한 업무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망각하면서
민원서류를 모두 차단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위법행위는 경찰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의 법 집행을 위반 한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행위로 경위 김00을 중징계조치(파면)를 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014. 10.
청구인 :000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첫댓글 사법정화! 필승을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행정심판의 위력은 대단히 큽니다. 그 경찰은 심판결과와 무관하게 아작이 납니다.
행정심판의 위력은 대단히 큽니다. 그 경찰은 심판결과와 무관하게 아작이 납니다
위 제목은 제가 강의하는 주제입니다. 심판의 위력, 행정관청 장이 직접 답변서를 챙겨야 하는 그 이유, 위력 등등
@교수 구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드시 파면시켜야 합니다.
@평화주의 경찰님을 민사송송을 하는 중에 행정심판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필승!
거제경찰님은 피청구인을 경남경찰청으로 해야하겠지요?
고맙습니다. 필승!
평화주의님
올려주신 문건이 매우
꼼꼼하십니다
잘 읽었습니다.
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