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해보상법(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보상금 액수는 2023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440,000원 기준)
1. 제1급 (장애등급1급-2급) : 48,960,000원
2. 제2급 (장애등급3급-5급) : 32,640,000원
3. 제3급 (장애등급6급-7급) : 24,480,000원
4. 제4급 (장애등급8급-9급) : 16,320,000원
대다수 군에서 부상으로 신체급수 5급을 받고 의무조사를 거쳐 의병전역 대상자에게 대부분 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신체급수와 무관하게 군에서 입은 부상이 전역 후에도 장해로 남아있고 장애등급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전역 후 6개월 이내 국군병원 판정을 거쳐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고 있는 제4급(장애등급8-9급)의 장애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혹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급여금 일시금 수령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보훈신청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이미 부상사실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공자 신청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장애보상금 대상이 되고 있는 환자 병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나의 심신장애 정도에 비해 상이등급 기준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 질병 발생 시점을 두고 공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면 어떠한 순서를 밟아 바꿀 수 있 는가
- 전역 후 국군병원 재판정에서 장애등급 비해당으로 판정시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신 청이 가능한가
- 군에서 입은 정신과 장해의 경우 전역후에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등등..
장애보상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거나 정당한 장애급수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위급수 판정으로 이의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장애보상금 문제 상담
010-9889-3190